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3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 2018.4.18., 2023.6.28., 2025.2.25., 2025.11.10., 2026. 3. 30.> 제2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023.6.28., 2025.2.25., 2026. 3. 30.> 제3조(전결권자)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및 담당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4.18., 2023.6.28> 제4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28.> 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4. 그 밖에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 단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8.4.18.>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25.2.25., 2026. 3. 30.>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8., 2025.2.25., 2026. 3. 30.>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 제9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6.28.> 제10조 삭제 <2023.6.28.> 제11조 삭제 <201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