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4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통계포스터"란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 문제해결 방법(탐구 방법), 통계분석 결과, 논의 사항, 결론 등을 포함하여 한 장으로 완성한 것을 의미한다.
2. "초등부"란 국내에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말한다.
3. "중등부"란 국내에 있는 중학교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말한다.
4. "고등부"란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말한다.
제3조(참가대상) 초등학교 4~6학년,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참가자격) ① 참가자격은 팀원 구성을 통해 참가한다.
② 팀원 구성은 3인 이하의 참가자(1인 가능)와 지도교사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교사가 없는 경우 소속기관장(학교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대안교육시설장 등) 또는 보호자(소속기관이 없는 경우)의 승인을 받아 참가 가능하다.
③ 지도교사는 여러 팀에 소속ㆍ지도 가능하나, 참가자는 1팀에만 소속한다.
제5조(참가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대회 신청을 등록해야 한다.
② 대회참가 등록은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그 밖에 별도의 참가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2026. 3. 30.>
제6조(작품제출) ① 참가자는 직접 기획ㆍ연구ㆍ제작한 통계포스터를 제출한다.
② 팀 단위로 출품하며, 1팀당 1작품만 출품한다.
③ 작품은 제5조 제2항의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로 제출한다.
④ 1차 심사 통과자는 2차 심사를 위해 실물 통계포스터를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응한다.<삭제 2026. 3. 30.>
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그 밖에 별도의 제출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제출한 작품은 반환되지 않는다. <개정 2025.2.25., 2026. 3. 30.>
제7조(심사기준) ① 심사기준은 대회 개최 전 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② 1차 심사는 서면심사로, 2차 심사와 3차 심사는 대면심사로 한다.<개정 2026. 3. 30.>
제8조(심사방법) ① 1차 심사는 제출된 모든 통계포스터를 대상으로 한다.
1. 1차 심사 심사위원회는 초ㆍ중ㆍ고별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1차 심사에서는 초ㆍ중ㆍ고별로 각 39팀을 선정한다. 단, 선정팀 수는 지역별로 출품된 작품 수 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2차 심사는 1차 심사 통과팀을 대상으로, 참가자의 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심사로 한다.
1. 2차 심사 심사위원회는 초ㆍ중ㆍ고별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최종상격은 2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한 순서로 초ㆍ중ㆍ고별 상위 2팀을 제외한 은상이하의 상격을 결정한다.<개정 2026. 3. 30.>
1. 점수가 같을 경우 배점기준이 높은 항목의 취득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2. 모든 점수가 같을 경우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④ 3차 심사는 2차 심사 결과 초ㆍ중ㆍ고별 상위 2팀을 대상으로, 참가자의 발표와 심사위원의 심층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심사로 한다.<신설 2026. 3. 30.>
1. 3차 심사 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3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한 순서로 초ㆍ중ㆍ고별 대상과 금상을 결정한다.<신설 2026. 3. 30.>
⑥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대회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제척사유(응모자와 동일 학교 교사 여부, 응모자와 인척관계 여부 등)를 검토 후 선정ㆍ위촉한다.<개정 2026. 3. 30.>
제9조(홍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대회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제10조(포상 등) ① 통계활용대회와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상격은 별표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시상 내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