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 관리ㆍ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이하 "제주분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27.>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주분원의 관리ㆍ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의 취급은 다른 법령과 훈령ㆍ예규 등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2.25.> 제3조(운영목적) 제주분원의 운영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2.25.> 1.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운영<개정 2026.1.27.> 2. 교육시설 경우 국가데이터처 및 통계작성기관 등에 소속되는 자로서 업무관련 각종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회의, 통계업무 장소로 활용<개정 2025.11.10.> 3. 숙소시설 경우 국가데이터처 및 통계작성기관 등에 소속되는 자로서 직원의 숙소로 활용<개정 2025.11.10.> 제4조(관리ㆍ운영주체) 제주분원 관리ㆍ운영의 주체는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으로 하며, 원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주분원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1.27.> 제5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원장은 제주분원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ㆍ관리를 위해 교육기획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2.25.> ②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제주분원 이용규정의 제정, 운영 및 보완<개정 2025.2.25.> 2. 제주분원 이용자의 선정 및 객실 배정<개정 2025.2.25.> 3. 제주분원 관련 예산 확보 및 운영계획 수립<개정 2025.2.25.> 4. 시설 및 운영용품의 안전ㆍ관리 및 청결유지 5. 이용자 보호 및 질서유지 6. 시설이용 및 보안관련 서류의 비치 및 기록관리 7. 그 밖의 제주분원의 시설 이용에 관한 현장관련 모든 업무<개정 2025.2.25.> 제6조(이용대상 및 제한) ① 제주분원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데이터처 소속직원(공무원, 공무직) 및 퇴직자(동행한 가족 포함)<개정 2026.1.27.> 2. 통계작성기관 등에 소속되어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자<개정 2026.1.27.>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② 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 전염병, 정신질환 등으로 제주분원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③ 제1항의 이용대상자가 제주분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한 이용자가 동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1.27.> 제7조(운영기간) ① 제주분원은 연중 계속하여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보수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국가데이터처 내부 인트라넷 및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1.27.> ③ 성수기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수요가 과다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이하 "특별운영기간" 이라 한다)에는 제주분원을 특별히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2.25.> ④ 삭제 <2025.2.25.> 제8조(이용기간) ① 제주분원의 숙소만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상자 1인당 연간 10박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1회 객실 사용은 최대 3개실까지 사용가능하며, 1일의 계산은 그날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로 한다. <개정 2026.1.27.> ② 삭제 <2025.2.25.> ③ 제7조제3항의 특별운영기간에는 별도의 계획(사전공고)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입실 시간은 오후 2시 이후부터, 퇴실 시간은 오전 12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6.2.15.> 제9조(이용신청) ① 제주분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예정일 기준 45일전부터 5일전까지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8.1.> 1. 국가데이터처 소속 직원은 국가데이터처 UBIS시스템 "예약 → 교육ㆍ복지→ 월별 예약 현황"에서 신청<개정 2026.1.27.> 2. 국가데이터처 퇴직자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2025.11.10.> 3. 제6조제2호, 제3호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 <개정 2025.2.25.> ② 제1항의 이용신청기간 이후(이용예정일 4일 전부터 이용예정일까지)에 제주분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은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2.25.> 제10조(이용자선정) ① 원장은 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한 순서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다. 다만, 시설이용의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5.2.25.> 1.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개정 2026.1.27.> 2. 국가데이터처(소속기관 포함) 행사<개정 2025.11.10.> 3. 국가데이터처 소속 직원 및 그 가족<개정 2025.2.25.> 4. 국가데이터처 퇴직자 및 1년 이내에 퇴직예정자<개정 2025.2.25.> 5. 그 밖의 이용자 ② 제1항제3호부터 제4호에 따른 동일 순위자 사이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개정 2025.2.25.> 1. 해당연도 사용일 수가 적은 순<개정 2025.2.25.><개정 2026.1.27.> 2. 전년도 미사용자<개정 2025.2.25.> 3. 하위직급자 4. 동일직급의 경우 장기 재직한 자 ③ 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개인(단체)에게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로 선정된 사람(단체)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이용기간 중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장은 동 기간중 동일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개인(단체)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개인(단체)과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퇴실 조치된 사람에 대하여는 향후 제주분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1.27.> 제11조(이용기간 중 퇴실조치) 원장은 입실한 개인(단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중에 퇴실 조치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이외의 개인(단체)이 입실하였을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용 제한자가 입실하였을 경우 3.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제주분원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25.2.25.>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제주분원 관리ㆍ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요원의 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5.2.25.> ② 이용자는 제주분원의 시설 및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 청결하게 정리ㆍ정돈하여 다음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2.25.> ③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동일물품 또는 동일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④ 이용자는 제주분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주차 관리 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차량번호를 주차 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입ㆍ출차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7.> 제13조(시설사용료 징수) 원장은 제주분원의 교육장 및 숙소시설을 사용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소속기관 포함)에서 교육장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2025.11.10.> 1. 전산실(30석)은 1일(사용가능한 시간 9시~ 17시) 15만원, 회의실(15석) 1일(사용가능한 시간 9시~17시) 5만원<개정 2025.2.25.> 2. 숙박시설 1일 사용료는 1실당 20,000원<개정 2025.2.25.> 3.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입교에 따른 교육생의 숙박시설 사용료는 1일 1명당 10,000원<개정 2026.1.27.> 제14조(시설사용료 납부) ① 시설이용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시설사용료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별도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 사용예정일 정오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1.27.> ② 원장은 시설이용 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회계업무의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시설 사용료는 12월 셋째주 금요일까지 납부하고,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시설 사용료는 별도 안내에 따라 납부한다.<신설 2026.1.27.> 제15조(사용료의 환불) ① 원장은 시설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시설사용 예약을 취소하거나 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을 환불한다. ② 시설 사용중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중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분에 대하여 환불하고 연간 사용가능 일수 10박에서 차감하며, 예약만 하고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간 사용가능 일수 10박에서 차감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제주분원 운영 방침에 의하거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1.27.> ③ 회계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연도 12월 셋째주 금요일까지만 환불할수 있다.<신설 2026.1.27.> 제16조(수입금의 처리) 제주분원의 운영 수입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세입으로 처리한다.<개정 2026.1.27.> 제17조 삭제 <201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