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발령번호: 274
발령일: 2026년 4월 4일
시행일: 2026년 4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그 하부조직(인삼특작부, 원예작물부 소속 센터, 연구소 및 출장소 포함)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하부조직별 특수사항은 해당 부서장(부장, 센터장, 연구소장 및 출장소장 포함)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당직의 책임구역) 기관별 당직의 책임구역은 해당청사 건물 및 그 부속 시설물로 한다.
제4조(당직편성) ① 당직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2. 당직근무를 다른 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부서장이 화재 예방, 방범 조치, 비상연락망 체계구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제5조(당직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과장급 이상 보직자, 기획조정과 사업기획팀장
2. <삭제>
3. 시설관리자, 현장 근무자, 운전원
4. 퇴직자대상교육 예정일이 1년 미만인 자
5.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다만,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는 제외)
6. 4주이상 해외출장, 교육, 파견, 병가, 특별휴가, 장기통원치료,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직 근무가 불가능한자
7. 발령일로부터 30일 미만인 신규 채용자 및 전입자
8. 시간선택제 채용ㆍ전환ㆍ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9. 그밖에 원장이 업무 특성상 당직근무면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당직명령)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일ㆍ숙직으로 구분하여 당직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령한다.
제7조(당직근무자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내의 출입자 상황 및 당직근무와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을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경비시스템작동 및 해제, 청원경찰 기타 정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와 전화민원 응대를 한다. 다만, 전화민원 응대 시 비상연락, 사고 처리 등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유를 설명한 후 통화 종료조치 할 수 있다.
1. 1회 전화 권장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로 당직근무자 임무와 무관하거나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
2. 당직근무자가 이미 조치 또는 안내하였음에도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전화하는 경우
3. 민원인이 폭언ㆍ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 종료사유 설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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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긴급 사태 발생 시에는 긴급사태시 임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국가 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명령 변경)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당직보고 및 인계·인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 또는 운영지원팀(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마스터키, 보안카드 등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일·숙직자, 재택당직자 포함)는 본청 당직사령이 지정하는 시간에 본청 당직실(지역소재 부서는 본원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종료 후에는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운영지원과 또는 운영지원팀(실)에 인계하고,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재택근무) ① 재택당직자의 당직실 대기근무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안 등 필요한 경우 주말, 공휴일의 대기근무시간을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② 재택당직자는 당직실에서의 대기근무시간 후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재택근무를 위해 거주지로 이동 시 당직실 전화를 본인 전화로 착신전환 하고 운영지원팀 및 경비실에 잔류자 현황과 마스터키 및 보안카드를 인계한다.
④ 재택근무 중에는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항상 연락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즉시 기관장, 운영지원팀(실)장 및 본원 당직실에 보고하고 당직실에 복귀해야 하며 상황파악 후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⑤ 재택당직 근무가 종료되면 착신전화 해제, 당직일지, 마스터키, 보안카드 등 당직용 비품을 운영지원팀(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의3(당직미실시) <삭제 2025. 2. 1.>
제10조(당직실 비치물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5조에서 정한 서류 및 물품
2. 비상근무조 편성표, 비상연락망 및 비상연락체계도
3.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1조(비상소집 등 긴급사태 조치)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원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소집하고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연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1/3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1/5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10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본청으로부터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③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우선 신고하고,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고, 주요시설의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범위) <삭제 2024. 2. 1.>
제13조(벌칙부여) ①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최종퇴청자와 당직상황 보고 및 경비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은 당직근무자에게는 익월에 당직근무 1회를 추가 부여한다.
② 자체 및 외부기관의 보안점검 및 공직기강 점검에서 지적된 직원에게는 전항과 동일한 벌칙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