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교육부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563 발령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교육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부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의 각급학교"라 함은 국립의 대학(교육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립의 특수학교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학술원 사무국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말한다. 3. "실ㆍ국장"이란 대변인, 각 실ㆍ국장, 관을 말한다. 4. "과장 등"이란 각 과장, 담당관 및 총액인건비팀장을 말한다. 5.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국립의 각급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차관, 실ㆍ국장 등, 과장 등,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의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별표 2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과 제3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 2. 타 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 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5. 기타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분석ㆍ평가)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이 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 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 명칭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