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2026-9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이란 법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및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에 의거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5. "외국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가. "대학부설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부설연구기관
나. "비영리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
다.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협력책임자로 지명을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협력연구기관
라. "기업(부설)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
6.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의 본원"이란 국내에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외국학교법인, 외국연구기관, 기업 및 이의 부설기관 등을 말한다.
7. "국제기구"란 국제조약에 따라 2개 이상의 국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협력체를 말한다.
8. "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9.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0. "대학"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11. "보조금"이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가. "국고보조금" :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나. "지방보조금" :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
1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13. "보조사업자"란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을 예정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
제4조(지원대상) 법 제63조의6부터 제63조의8까지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항목) 이 기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준비비 :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조사, 법률검토, 여비 등 설립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2. 운영비 : 외국교육기관 교직원의 이주비, 정착비,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축비 :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지원시기)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준비비 : 제 10조에 따른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지원하여야 한다.
2. 운영비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하여야 한다.
3. 건축비 : 건축물 착공이후에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별표 2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규모) ①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준비비는 기관당 6억원이내에서 지원한다.
②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는 별표 2에 따라 차등하여 3년 이내로 지원하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건축비의 지원규모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와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유치목적 달성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해 예정지역 내에 설치되는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이 건축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조금신청서에는 영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세부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① 행복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행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행복청장은 착수시기,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서의 체결) 보조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지원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행복청장과 맺어야 한다. 다만, 외국교육기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원대상기관 간에 체결한다.
제3장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제11조(보조사업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토지 등의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을 말한다.)부터 24개월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행복청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⑤ 설립준비비를 지원받은 외국교육기관은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운영비를 지원받은 외국교육기관은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개교하여야 한다.
⑦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약속한 투자기간 내에 투자금액을 집행하여야한다.
⑧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최종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종 보조금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제10조에 따른 협약서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⑪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건축한 건물 및 시설물, 기자재 등을 행복청장의 승인 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⑫ 보조사업자는 행복청장의 자료요구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점검) ① 행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고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정명령) 행복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조사결과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환수) 행복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이자 포함)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3. 지원을 받아 설치한 건축물을 처분하는 경우
4. 비용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사후관리) ① 행복청장은 보조사업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행복청장은 제출받은 설립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별지 제4호 서식)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을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행복청장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복청장은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