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2026-6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관련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시설"(이하 "행복도시 관련시설" 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무부서의 장"이라 함은 해당 행복도시 관련시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국장, 담당관, 단장, 과장을 말한다. 제3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행복도시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8. 기타 행복도시 내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속하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청 차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건설청의 기획재정담당관, 도시계획국장, 시설사업국장으로 당연직위원을 구성하며, 청장이 위촉하는 14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결원에 의해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위촉위원중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서면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어떤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 특정 위원의 심의참여가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당해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차하위 직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⑧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협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별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7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주무부서의 장은 민간투자대상 사업별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 2. 사업시행자 지정 방법 3.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 4. 사업이행 보장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기타 주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및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있다. ⑤ 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하기 위해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 주무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시설사업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최소충족요건 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검토결과 사업계획서가 최소충족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평가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를 의뢰할 경우 사업계획의 검토사항 및 평가기간, 보안사항, 평가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상대상자 지정) 주무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계획의 검토ㆍ평가가 완료된 경우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시행자 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사업시행자 결정을 위한 협상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을 의뢰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관계부처 협의 등 협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이 임명한 자는 협상단원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협상이 완료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상과정 및 결과를 위원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필요예산 확보) ① 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자유치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자문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평가 및 협상단원,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자 및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수당 또는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안건상정)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간사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서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