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84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전환훈련"이라 함은 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재정착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예정지역 주민"이라 함은 2005. 3. 24 이전부터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예정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출석률"이라 함은 실제 출석일수를 소정훈련일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말한다. 5. "중도탈락"이라 함은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만, 훈련개시 후 1주일 이내 훈련과정을 그만둔 경우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는다. 6. "평균훈련생수"라 함은 단위기간의 훈련생 재적연인원을 훈련실시일수로 나누어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을 말한다. 7. "단위기간"이라 함은 역월에 의한 1월을 말한다. 8. "직업훈련카드"라 함은 훈련생의 출석관리 등을 위하여 훈련기관이 훈련생에게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직업전환훈련의 실시방법) 직업전환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집체훈련 :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2. 현장훈련 : 훈련생의 현장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실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에 따라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3. 기타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건설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훈련 제4조(직업전환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전환훈련은 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전환훈련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할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등의 저소득층 2. 1억원 미만의 소액보상자 ③ 직업전환훈련은 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재정착을 위하여 취업 및 창업 등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제5조(직업전환훈련의 대상자) 직업전환훈련은 15세이상의 예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연령과 자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등 제6조(직업전환 훈련기관 등) ①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등을 얻은 시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3.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실시기관 5. 그 밖에 건설청장이 해당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② 건설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훈련기관에 직업전환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삭제 <2010. 12. 31.>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을 할 것 3. 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7조(훈련과정) ① 직업전환훈련의 훈련과정은 훈련생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ㆍ향상을 위한 훈련과정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3.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면허 관련 시험과정 및 공무원 시험과정 4. 훈련수료 후 창업 또는 취업시 의료법 등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5. 그밖에 직업전환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건설청장이 인정하는 과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주간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훈련과정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야간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① 직업전환훈련의 훈련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하고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훈련생의 기능습득 정도ㆍ훈련직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훈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강의시간 운영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훈련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훈련시간에 포함한다. ④ 훈련개시 후 1주일간은 해당훈련과정에 중간편입하거나 다른 훈련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학급편성 등) 직업전환훈련의 학급당 정원은 50명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훈련의 효과적 운영과 훈련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 훈련과정의 학급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훈련실시 절차 제10조(훈련실시계획의 수립) 건설청장은 필요 시 다음년도의 훈련목표, 훈련규모, 훈련과정, 위탁여부 등 훈련실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위탁훈련 신청) 훈련기관이 직업전환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업전환훈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실시세부계획서 2. 훈련교재 또는 훈련내용 요약서 3. 훈련시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제6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외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훈련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증빙 서류 사본 제12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건설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전환훈련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 2. 훈련대상 및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 가입 및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훈련비 환수 그 밖에 부실훈련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전환훈련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이하 "위탁훈련기관"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한 경우 ③ 건설청장은 직업전환훈련을 수강중이거나 수강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전환훈련의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지원받고자 한 경우 2. 위탁훈련기관과 공모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④ 건설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직업전환훈련의 수강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훈련생의 모집) ① 위탁훈련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을 모집하여야 하며, 훈련생 모집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학과의 특성, 선행학습 등에 관한 사항 2. 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3.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 등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의 관리 ② 위탁훈련기관은 훈련 개시일에 훈련생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장 훈련비 및 훈련수당 등 제1절 훈련비의 지급 제14조(훈련비의 지급)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직업전환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위탁훈련기관에「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단위기간 중의 훈련시간과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이하 "훈련비"라 한다)을 훈련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와 조정계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훈련생이 훈련 중 취업한 후에도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아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를 지급한다. ④ 훈련생이 소정의 훈련일수를 출석하고 취업으로 중도탈락하는 경우 평균훈련생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훈련종료시까지 평균훈련생 산정시 산입 2.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미만을 출석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훈련종료시까지 훈련생 1인당 0.5를 더하여 산정 ⑤ 건설청장은 훈련생의 부족 또는 위탁훈련을 신청하는 훈련기관이 없는 등으로 직업전환훈련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훈련비 지급방법 및 금액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훈련성과와 훈련비) 건설청장은 위탁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에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가. 훈련생의 100분의 80 이상이 수료한 경우 나. 건설청장이 정한 훈련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등 제16조(현장실습 등에 관한 훈련비 지급) 위탁훈련기관이 실시한 현장실습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훈련비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훈련비를 지급하는 현장실습시간은 집체훈련 시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실습을 실시하면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이외에 추가로 소요된 훈련재료비 제2절 훈련수당 등 제17조(훈련수당의 지급) ①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을 것 2.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할 것 3.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일 것 ② 제1항의 훈련수당은 단위기간마다 30만원을 지급한다. 단, 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감액 또는 미지급한다. 1. 2회차 훈련 수강자 : 100분의 50 감액지급 2. 3회차 훈련 수강자 및 중도탈락한 자 : 미지급 제18조(식비, 교통비 및 기숙사비 등) ①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 대하여는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식비의 경우 위탁훈련기관이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훈련생수를 기준으로 당해 훈련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할 것 2.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비는 단위기간마다 6만원(1일 3,000원)으로 하고 교통비는 5만원(1일 2,500원)으로 하되, 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기숙사 이용자는 지급 제외). ③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제공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식대포함)를 1인당 1일 8,500원 한도(월212,500원 한도)로 위탁훈련기관에 지급한다. 제19조(생활지원금의 지급) ① 건설청장은 직업전환훈련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의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단위기간 동안의 실제 훈련참여시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근로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총 지급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생에게는 생활지원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인 이상의 동일세대원이 동시에 수강할 경우 : 1인에게만 지급 2. 야간훈련과정 수강자 및 2회 이상 훈련 수강자 : 미지급 제20조(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청구) ① 위탁훈련기관은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기간 훈련실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청구서"에 출석부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청장은 훈련수당 및 훈련비 등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석부 등을 확인한 후 위탁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은행 계좌에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각각 입금하여야 한다. 제3절 훈련생의 관리 제21조(훈련생의 출결관리 등) ① 위탁훈련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부" 를 비치하여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별표1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이외로 인하여 발생한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④ 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춘 위탁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카드미소지ㆍ분실ㆍ파손 등의 사유 또는 출결관리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직권입력대장에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다. 제22조(훈련생의 제재) ① 훈련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월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3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 된 경우 4.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② 위탁훈련기관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수강 등록시에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수료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은 수료생으로 보며, 위탁훈련기관은 수료생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훈련생의 평가 등) ① 위탁훈련기관은 훈련기간 중 훈련생의 훈련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성적을 훈련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훈련수료 후 성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위탁훈련기관은 훈련생모집 및 취업지도시 적성검사를 하는 등 직업상담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훈련기관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이 있는 경우에는 훈련 중 또는 훈련종료 후 훈련생이 해당분야의 자격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훈련생 보호) 위탁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당해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해위험도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장 취업지원 등 제26조(취업은행 운영) ① 직업전환훈련 수료생을 포함한 예정지역 주민의 취업 및 창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은행은 건설청장 주관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사업시행자, 주민대표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는 취업 및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추천 및 사후관리) ①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사업자 등" 이라 한다)에게 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추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공사 및 용역 등의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시 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조건 명시 2. 사업용 토지의 매각공고 또는 계약체결시 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조건 명시 3. 기타 고용이 수반되는 사업을 도급 또는 시행시 예정지역 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③ 건설청장은 고용추천을 통하여 취업한 자에 대하여 취업후 근무상황, 퇴직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 11. 27.> 제28조(훈련기관의 취업지원 등) ① 위탁훈련기관은 수료생중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적정분야에 취업 및 창업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건설청장은 위탁훈련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수료생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타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제공 등) 건설청장은 예정지역 주민이 이 규정에 의한 직업전환훈련 외에 보다 폭넓은 직업훈련 및 취업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지도감독 등 제30조(서류비치) 위탁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한까지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훈련실시계획서 : 3년 2. 수료증 발급대장 : 3년 3. 회계장부: 3년 4. 출석부(직업훈련카드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 3년 5. 취업현황표 등 취업관계 증빙서류 : 3년 6. 훈련일지 비치 등 훈련에 필요한 서류 : 3년 제31조(훈련실시상황의 보고 등) ① 위탁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의 학력ㆍ연령 및 성별의 구분에 따른 훈련인원 2. 훈련의 직종ㆍ방법ㆍ과정ㆍ기간ㆍ형태의 구분에 따른 실제훈련인원과 승인된 인원 3. 취업인원 및 국가자격 합격인원 4. 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시기는 건설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2조(훈련실시상황의 점검) ① 건설청장은 효율적인 직업전환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직업전환훈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인정된 장소에서의 훈련실시여부 2. 인정된 훈련과정의 기간 및 시간, 인원 등의 준수여부 3. 훈련계획서상의 강사확보ㆍ교재내용 준수여부 4. 훈련생의 출결상황, 중도탈락자에 등 훈련생 관리상태의 적정여부 5.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 실시상황 보고여부 6. 훈련비의 적정 청구여부 7. 훈련수료증의 발급실태 8. 기타 효율적인 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횟수는 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점검결과 등에 대한 조치) 건설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 상황의 점검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 규정) 직업전환훈련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