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전관리 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376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3조의5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공사 현장 점검 등 행복도시 건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행복도시법 제63조의5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이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안전전담부서"란 행복도시 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발주, 설계ㆍ시공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설현장 멘토링 모임"이란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소통을 통해 우수한 현장관리 노하우(Know-how)를 공유ㆍ전파할 수 있도록 유사 공사현장별로 소그룹화하여 멘토(Mentor)를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모임을 말한다.
5. "소규모 현장"이란 총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토목공사,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을 말한다.
6. "올해의 소장ㆍ단장상"이란 행복도시 내 건설공사중 안전ㆍ품질ㆍ시공관리 등이 우수한 건설현장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책임자를 행복청장이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제4조제1항 2호 내지 4호와 제10조의 규정은 행복청장이 발주한 건설사업과 행복청장이 인허가권자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② 행복청장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행복청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과 시행내용, 절차, 조직구성, 업무분장 등
2. 안전점검의 내용, 주기 등 세부적인 내용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행복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제4조(안전전담부서) ① 행복청의 안전전담부서는 시설사업국내 사업관리총괄과이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4조 및 영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점검
2.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3.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벌점 부과
4. 영 제87조제5항 별표8의 규정에 따라 벌점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 검토를 위한 벌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교육 등 행복청장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은 건설공사현장 점검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점검과 관련하여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발주부서) ① 행복청의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및 승인
2.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ㆍ비용ㆍ품질ㆍ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ㆍ감독
3. 법 제63조와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의 계상
4.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 계상
5. 공사발주시 공사 불가능 일수, 공사종류 및 규모, 기타사항 등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6. 영 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7. 설계시 동바리[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설계여부 확인
8.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조건 변경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안전관리비용의 조정
② 제4조제1항 각 호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안전관리업무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장제1절 발주자의 안전관리업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민간전문가) ① 안전전담부서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할 때 점검의 실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현장 점검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는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행복청 기술자문위원회 소속 위원중 선정한다. 다만, 행복청장은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자 중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점검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① 안전전담부서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② 안전전담부서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전담부서는 건설공사현장의 굴착공사에 대하여 단계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은 굴착 단계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① 행복청장은 안전전담부서와 발주부서 직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안전과 관련된 교육 참석을 장려하고 안전전문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전담부서는 행복도시 건설 참여자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65조와 영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활동) ①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행복도시 건설현장 멘토링 모임을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②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내 타워크레인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타워크레인 강풍 측정 거점현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강풍을 대비하여 타워크레인을 운영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비상연락망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복청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컨설팅 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컨설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건설현장에서 불법외국인 고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등 외국인 고용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절차 안내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외국인 채용 근절을 위한 계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사고) ① 행복청장은 법 제68조와 영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행복청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행복도시 건설현장 사고대응매뉴얼을 작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난대응) 행복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복도시 내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체불방지) ① 행복청장은 건설공사 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복청장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복청 안전전담부서내 체불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건설공사 참여자 선정) ① 행복청장은 매년 안전관리 등이 우수한 현장을 선정하여 올해의 소장ㆍ단장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연말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공사 참여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행복청장은 안전전담인력과 발주부서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직위, 중요직무급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며, 행복도시 건설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안전전담부서와 발주부서의 정원 확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