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513 발령일: 2026년 2월 19일 시행일: 2026년 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농촌진흥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급"이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을 말한다. 2. "과장급"이란 담당관, 과장, 대변인 및 과장급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과장급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급, 과장급,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전결권자는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③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공통사항의 처리에 있어 대변인ㆍ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국장급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한다. ⑤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에게 공람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ㆍ평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 이행사항 준수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직제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