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512
발령일: 2026년 2월 19일
시행일: 2026년 2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촌진흥청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협의사항) ① 여러 부서와 관련된 사항 중 정책ㆍ기획ㆍ확인ㆍ질의 및 기타 주요사항은 관련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 등 중요사항은 정책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③ 대변인의 업무 중 차장 이상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각 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 예산과 관계되고, 사업의 성질상 해당 국의 사업결정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국의 주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도 처리 부서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소관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제2장 대변인
제5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농촌진흥사업 등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 수립 및 평가
나. 정부업무 정책홍보 평가 등에 관한 업무
다. 홍보캘린더 등을 활용한 기획홍보 계획수립
라. 연간ㆍ월간ㆍ주간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마. 농촌진흥사업 홍보소재 발굴 확산 및 매체 개발
바. 언론동향 분석 및 언론 위기관리 대응
사. 농촌진흥사업 정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포토뱅크 운영
아. 농촌진흥사업 홍보간행물(월간지) 편찬
자. 홍보 연찬ㆍ교육 활동 지원
차. 홍보 우수기관 및 공무원, 언론인에 대한 포상 업무
카. 대변인 내 서무, 예산, 인사, 성과관리
타. 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2.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가. 텔레비전ㆍ라디오ㆍ신문ㆍ인터넷ㆍ무가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나. 언론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다. 보도내용의 확인 및 분석, 언론 대응에 관한 사항
라.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시사교양 방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바. 농촌진흥사업 영상홍보 계획수립 및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 언론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아. 방송 모니터링 및 신문스크랩 데이터베이스 지원
3.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가.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기획 및 평가
나.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홍보뉴스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다. 온라인 홍보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라. 포털을 활용한 농촌진흥사업 홍보
마. 정책고객서비스(PIMS) 운영
바. 블로그 기자단 운영
사. 전광판 등 옥외 홍보매체 활용 및 실사출력 지원
제3장 기획조정관
제6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1업무에 관한 사항
가.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다. 국회, 대외기관 주요 현안보고 및 회의자료 등 작성
라.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청ㆍ차장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마. 기획조정관 내 인사에 관한 사항
바. 기획조정관 내 서무ㆍ보안 및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기획2업무에 관한 사항
가. 농촌진흥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
나. 농촌진흥청 미래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다.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및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농촌진흥사업 연차보고서 및 관련 동향자료 발간
마. 국회 질의ㆍ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조정 및 처리
바. 국정감사 업무의 총괄
사. 일간ㆍ주간 주요업무계획의 작성 및 홍보
아. 간부회의 및 각종 청ㆍ차장 주재 회의 운영
자. 청 주간ㆍ월간 주요 행사 관리
3.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회에 관한 업무의 총괄
나. 정당 및 국회관련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ㆍ연락에 관한 사항
다. 서울사무소 운영 총괄
라. 국회 주요일정 등 동향자료 관리
4. 재정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나.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조정
다. 예산의 재배정ㆍ전용ㆍ이용ㆍ이체ㆍ이월
라. 예비비 및 기금관련 사항
마.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바. 국고보조금 예산의 통지
사. 예산관련 국회 및 유관기관 요구자료 작성
아. 예산 성과금 운영에 관한 업무
자. 예산제도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차. 재정사업 구조조정에 관한 업무
카. 재정사업 자율평가 총괄
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제7조(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가.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ㆍ청장 지시사항 관리
나. 성과계약등 평가 총괄
다.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성과관리」운영
라.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및 부서 시상 계획 수립 및 운영
마. 농촌진흥사업 종합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및 운영
바. 직무성과관리 통합지표 개발 및 운영
사. 정책연구용역제도 운영
아. 담당관 내 서무 및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가. 직제 및 정원관리
나. 기능분류 및 조정
다.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운영
라. 각종 정부위원회 관리 총괄
마. 사무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바. 총액인건비제 운영
사. 유동정원제 운영
아.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 및 기본운영규정 승인
3.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
가. 정부혁신 업무 총괄
나. 정부혁신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수립
다. 정부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관리
4.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가. 변화관리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관리
나. 창의역량개발 교육계획 수립ㆍ운영
다. 조직문화의 개선 및 관리
라. 행정 제도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업무
마.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및 관리
바. 정책실명제 운영 및 관리
5. 정부업무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가.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 대응
나. 정부업무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다.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라. 정부업무 특정평가 업무 총괄
마.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승인 및 평가 업무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관한 업무
사.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업무 총괄
자. 국정과제(주요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관리
6.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
가. 법령 입안 및 훈령ㆍ고시ㆍ예규ㆍ공고안의 심사
나. 법령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협의
다.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라. 규제합리화 및 정비
마. 「농촌진흥법」 운영에 관한 사항
바. 행정(특허)심판 및 소송업무의 총괄
사. 비영리법인 정관심사, 허가번호 부여 및 등록상황 기록유지
아. 자문변호사 운영
자. 삭제
7.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8조(지식정보담당관) 지식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기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나.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다.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기획 및 정책 수립
라. 정보화사업 사전 검토ㆍ조정
마.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바. 정보화 성과 및 평가 관리
사.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2. 지식정보화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가. 범정부 EA 및 정보화 사업관리 시스템 운영ㆍ관리
나. 정보화 시설ㆍ장비의 안정적 운영ㆍ관리
다. 범정부 협업 업무시스템 운영ㆍ관리
라. 농촌진흥청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마. 사무자동화 지원 Help Desk 유지ㆍ운영
바. 소속직원의 정보화역량 강화 계획 수립ㆍ추진
3. 농업기술 지식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대내외 농업기술정보 서비스 구축ㆍ운영
나. 정보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ㆍ추진
다. 농업기술보급 정보 콘텐츠개발 및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라. 농업기술보급 지식정보 통합ㆍ연계서비스 개발
마. 스마트농업정보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확산 추진
4. 농업과학기술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가. 정보화사업 감리업무 추진
나.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구축ㆍ운영
다.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라. 국제기술협력포털 시스템 구축ㆍ운영
마. 일반행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바. 농업과학기술 지식포탈시스템(KMS) 구축ㆍ운영
사. 농업ㆍ농촌 공간정보 통합서비스 구축ㆍ운영
아. 연구평가관리 시스템(REMS) 구축ㆍ운영
자. 지방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LATIS) 구축ㆍ운영
차. 자동화 로봇(RPA) 구축ㆍ운영
카. 삭제
타. 치유농업정보망 구축
파. 기타 신규 정보시스템 및 소속기관 정보화사업 지원
5. 정보통신보안(사이버보안팀)에 관한 사항
가. 정보보안시스템 구축ㆍ운영
나. 정보통신 보안취약성 점검 및 보안사고 대응
다. 소속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라. 정보통신 사이버 위협 실시간 보안관제
마. 정보보안 감사 및 지도 활동
바. 사이버안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다.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
라.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교육ㆍ홍보
7. 농업과학도서관 운영 및 지식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농업과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나. 국내외 농업연구정보의 수집 및 농업과학도서관 운영
다. 농업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및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라.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관리 및 특수자료실 운영
마. 국내외 문헌정보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바. 농업 학술정보 및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
사. 독서문화 행사 추진 및 소속직원의 인문 소양 강화 서비스 발굴ㆍ제공
제9조(고객지원담당관)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민원에 관한 사항
가. 민원업무의 총괄 및 조정
나. 민원 제도 개선 및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다. 고객지원 콜센터 운영
라. 국민신문고(Q&A) 등 각종 민원관리
마. 농업기술정보 자료관리
2. 현장민원에 관한 사항
가. 현장민원 기술지원
나. 현장 농업기술 상담 지원
다. 애로기술 연구과제 발굴 및 사례집 발간
라. 고객지원담당관실 기술위원 운영
3. 고객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고객 유형별 맞춤형서비스 발굴 지원
나. 반복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민원 사후관리
다. 취약계층에 대한 영농 기술지원
라. 현장민원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제9조의2(농업지능데이터팀)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 데이터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데이터 계획수립, 활성화 및 평가
나.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다. 데이터 발굴 및 수집
라. 데이터 품질진단 및 표준화 지원
마. 농업기술 데이터 지원센터 운영
바. 데이터 민간활용 확산
사. 데이터 표준 제정 및 관리
아. 데이터 관련 규정 관리ㆍ운영
자. 데이터관리계획(DMP) 기반 공유ㆍ활용 지원
차. 데이터 공유ㆍ활용 성과평가ㆍ환류 지표 개발 및 운영
카.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및 우수사례 확산
타. 농촌진흥사업 인공지능 전환 및 활성화 추진
2. 데이터 관련 법정업무 대응에 관한 사항
가.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계획 수립ㆍ시행
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다. 공공데이터 운영 실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대응
라. 공공데이터 개방, 공동 활용 및 공공ㆍ민간 활용 지원
마. 데이터기반행정 문화 확산 및 역량진단ㆍ강화
3. 일자리 및 통계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일자리 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운영 및 평가
나. 일자리 관계기관 업무협의ㆍ조정
다. 통계 소프트웨어 보급과 이용 지원
4. 농업 현장 빅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
가. 농업 현장 빅데이터 수집ㆍ활용 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나. 농업 현장 빅데이터 발굴ㆍ수집ㆍ분석 및 활용 지원
다. 농업 빅데이터 기반 분석모델 개발
라. 농업환경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 빅데이터 종합 연계분석
마. 농업 현장 빅데이터 품질관리
5. 빅데이터 분야 연구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빅데이터 분야 연구개발 핵심과제 도출
나. 빅데이터 분야 핵심과제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
다. 빅데이터 분야 공동연구사업 기획 및 운영
라.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집행 및 변경, 재배정 계획수립 및 연구비 관리
마. 연구개발과제의 현황관리 지원, 선정ㆍ결과평가 운영 지원, 과제관리 대내외 대응 및 지원
바. 빅데이터 분야 공동연구사업 운영 및 평가 대응
사. 빅데이터 분야 정책 및 현안사항 대외 대응
제4장 감사담당관
제10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업무의 계획 및 조정
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다. 농촌진흥청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및 출연금을 교부받는 법인ㆍ사회단체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ㆍ집행
라. 감사원감사 결과의 파악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지시 및 결과 보고
마. 감사결과의 통계 및 기록 유지
바.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2.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나. 반부패 청렴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다.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
라.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마. 부정부조리 신고사항 처리
바.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특명한 사항의 처리
3. 업무검증에 관한 사항
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업무검증 계획 수립
나. 연구개발 및 지도 사업의 상시모니터링, 운영검증 및 컨설팅
다. 연구ㆍ지도사업 및 직무성과의 진실성 검증
라. 연구윤리 부정행위 접수 및 모니터링
마. 연구윤리ㆍ진실성위원회 운영
바. 공직윤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5장 운영지원과
제11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에 관한 사항
가. 관인ㆍ관인대장 관리 및 문서의 수발
나.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ㆍ배부 및 처리
다.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
라. 보안 및 당직관리
마. 직원 비상연락체계의 유지관리
바. 청원경찰관리
사. 직장동호회 및 후생기금 관리
아. 어린이집 운영
자. 후생시설 및 휴양시설(콘도) 운영
차. 농촌진흥장려금 및 송암장학금 등 기금의 운용
카. 청 내 및 과 내 서무와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한 사항
나.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 및 역량평가
다. 5급이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라. 공무원의 복무ㆍ징계 및 소청
마. 공무원의 교육ㆍ포상
바.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사. 인사혁신 및 인사제도개선
아. 호봉관리(호봉획정, 승급심사, 정기승급)
자. 공무원의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차. 인사기록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카.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3.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 세출예산의 지출
나.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
다. 자금관리
라. 국고보조금 교부ㆍ지출
마. 세무 관련 업무
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사. 회계 관련 업무(회계직 공무원 임면, 부정당업자 제재 등)
아. 공무원연금 및 4대보험 관리
자. 예산집행(보수, 수당, 여비, 해외경상이전비, 출연금, 보조금 등)
4. 계약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업무
나. 물품의 운용과 출납ㆍ보관
다. 재물조사 및 불용품처분
라. 관서운영경비 교부 및 운영지원과 관서운영경비 집행
마.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ㆍ보관
바. 예산집행(수용비, 피복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건설비 등)
사. 시설물 설치 및 개선
아. 국유재산관리
자. 청사의 유지관리 및 각종 시설영선
차. 소방ㆍ위험물 관리
카. 공용차량관리
타. 에너지절약 추진
파. 청사용역 관리 및 환경정리
하.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거.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너. 재난관리 평가 업무
5.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가. 산업안전ㆍ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ㆍ지자체에서 개선 시행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라. 산업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6. 비상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통제 및 조정
나. 비상대비훈련 실시
다. 통합방위업무(국가 중요시설 방호업무 포함), 직장예비군 관리 및 직장방위협의회 운영
라. 삭제
마. 삭제
바. 직장민방위대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 삭제
아. 삭제
자. 비상대피시설 운용 및 국가지도통신망 운용관리
7. 노사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ㆍ공무직단체 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
나. 노사협력업무 규정관리, 상담 및 지원
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ㆍ운영
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ㆍ복무 및 근로조건 개선
마.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및 제증명 발급
8. 기록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록물의 분류 및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나. 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장 연구정책국
제12조(연구정책과) 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에 관한 사항
가. 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집행 및 물품운영 관리
나. 국 소관 예산의 소속기관 재배정(연구운영과 소관 공동연구사업 예산 제외), 국고 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
다. 국 내 기타 서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 정책 혁신에 관한 사항
가. 농업 연구개발 정책, 업무계획 및 혁신전략, 회의자료
나. 과학기술 관련 부처 간 업무연계ㆍ조정
다. 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3.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 전략에 관한 사항
가.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나.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종합계획 대응
다. 범부처 연구개발 관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대응
라. 농업연구개발심의회 운영 총괄
마.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분석 및 추진전략 수립
바. 민간, 학계, 학술단체 등과의 협력계획 수립 및 지원
4.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 제도에 관한 사항
가. 연구조직의 역량 강화 관련 사항
나. 연구인력 육성 및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
다. 연구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제도 분석
라. 농업과학기술 관련 법령 검토 및 자체 규정 관리
마. 연구지원인력 및 전문연구원,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운영
바. 현장명예연구관, 겸임교수 등 외부 전문가 활용 제도 운영
사.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 운영 및 관리
5.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연구개발사업의 중기재정 계획과 중장기 투자방향 수립
나. 시험연구활동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다. 시험연구 시설ㆍ장비 투자계획 수립 및 조정
라. 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조정
마. 연구개발사업 결산 대응
6. 지역농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가. 지역특화작목법 대응 총괄
나. 지역특화작목육성 관련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관련 시책 및 법정계획 수립
라. 지역특화작목 분야 공동연구사업 운영
마.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
바.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지원
사. 지역특화작목 실태조사 등 기반연구사업 지원
아. 지방농촌진흥기관 등과의 연구개발 협력계획 수립 및 지원
자. 지방농촌진흥기관 연구직 공무원의 해외학술 활동 지원
차. 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관리ㆍ감독 총괄
제13조(연구개발과)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사업 기획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공동연구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나. 다부처 공동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다. 연구개발 분야 국정감사 등 대ㆍ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
라. 삭제
마. 선행특허 및 특허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바. 과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사. 과 서무 및 과 내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식량안보 분야 (식량, 원예, 종자 등)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공동연구사업 기획(중소형, 예타 등) 및 운영
나. 삭제
다. 정책지원 및 현안사항 대ㆍ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
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사항
마.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원예특용 분야 (원예, 특용작물 등)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공동연구사업 기획(중소형, 예타 등) 및 운영
나. 정책지원 및 현안 사항 대ㆍ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삭제
4. 기후탄소 분야(기후변화, 탄소중립, 농업환경 등)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공동연구사업 기획(중소형, 예타 등) 및 운영
나. 신농업기후변화사업단 운영지원 및 대ㆍ내외 평가 대응
다. 정책지원 및 현안사항 대ㆍ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
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위임업무에 관한 사항
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위임업무에 관한 사항
바. 「기상산업진흥법」위임업무에 관한 사항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사항
5. 농업환경안전 분야(병해충, 농산물 안전, 외래병해충, 유기농업, 농촌생활, 농업생명자원 등)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공동연구사업 기획(중소형, 예타 등) 및 운영
나. 과수화상병문제병해충연구단 운영지원 및 대ㆍ내외 평가 대응
다. 정책지원 및 현안사항 대ㆍ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위임업무에 관한 사항
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사항
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사항
사.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위 임업무에 관한 사항
6. 축산환경자원 분야(축산, 조사료, 반려동물, 미세먼지 등)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공동연구사업 기획(중소형, 예타 등) 및 운영
나. 부-청 협업사업(2025 축산현안대응 기술 고도화, 반려동물 전주기 고도화) 사업 운영
다. 정책지원 및 현안사항 대ㆍ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
7. 삭제
제14조(연구관리과) 연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가. 연구개발사업 분야별 기술수요조사, 결과분석, 사전조정, 정책협의 등 총괄 관리
나.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종합계획 수립
다. 연구개발사업ㆍ과제관리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대응 총괄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공동고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마. 연구관리 분야 국정감사 등 대외 대응에 관한 사항
바. 과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사. 과 내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아. 삭제
2.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공동연구사업 출연금 배정(소속기관 포함)ㆍ집행ㆍ관리
나. 공동연구사업 출연금 연구비 정산 검증업무 계획수립
다. 공동연구사업 출연금 연구비 정산 관련 타부처 대응
라. 공동연구사업 출연금 연구비 사용 모니터링
마. 공동연구 출연금 연구비 정산(전자정산 포함) 검증
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운영 총괄
사.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파. 삭제
3. 연구개발과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ATIS) 과제관리ㆍ운영
다. 과제지원시스템(PMS) 관리ㆍ운영
라. 공동연구개발과제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선정, 협약, 평가 등)
마. 공동연구개발과제 계획 변경 등 현황 관리
바. IRIS 범부처 평가위원 후보단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공동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 대ㆍ내외 대응 및 지원
아. 연구노트관리지침 운영에 관한 사항
자. 공동연구사업 R&D 콜센터 운영
차. 과제관리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수탁과제, 산업체 협력연구 및 민간개발연구 관리에 관한 사항
타. NTIS 연구개발사업ㆍ과제 보고서 관리ㆍ분석
4.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ㆍ점검(전략계획ㆍ중간ㆍ성과관리활용계획ㆍ효과성 분석)계획 수립 및 운영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ㆍ평가지표 발굴 및 개선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및 NTIS 성과관리 대응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바. 연구성과지표 심의회 운영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통계 관리
아. 연구개발 정책활용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자.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 등급) 활용에 관한 사항
차. 국내외 학술지 이력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 성과관리 및 추적조사
타. 삭제
5.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 우수성과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가. 농업과학기술포상(농업기술대상, 유공) 시상계획 수립 및 운영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발굴 및 대외 대응
다. 과학기술 분야 외부 포상제도 대응 및 지원
라. 농업기술박람회 등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전시ㆍ기술설명 계획수립 및 운영
마. 대내외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력 및 지원
바. 농촌진흥사업 성과공유대회 계획수립 및 추진
사. 연구개발 주요성과 자료집 발간
아. 농업과학관(사이버 농업과학관 포함) 운영ㆍ관리 및 전시ㆍ교육
자.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농자재산업과) 농자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약ㆍ비료 관리 제도 기획에 관한 사항
가. 농약ㆍ비료 관련 업무의 조정ㆍ지원 및 기획 총괄
나. 농약ㆍ비료 관련 국회 등 대외기관 대응
다. 농약ㆍ비료 관련 예산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 농약ㆍ비료 관련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총괄
마. 과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바. 과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농약 및 원제, 농약활용기자재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약관리법」에 관한 업무 및 제도개선
나. 농약품목,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관리(재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포함)
다.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농약ㆍ원제ㆍ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관리에 관한 행정처분, 이의신청 및 청문에 관한 사항
마. 농약ㆍ원제의 국제교역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바. 국제위해 농약관리 및 수출입 승인
사.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운영
아. 농약관리법 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농약 등의 회수ㆍ폐기 및 구매자 보상에 관한 사항
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농약등록 관리
3. 비료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비료관리법」에 관한 업무 및 제도개선
나. 비료 전문위원회 운영
다.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등 비료 관련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농약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제조ㆍ수입ㆍ원제업체에 대한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나. 농약(농약활용기자재 포함) 제조업ㆍ원제업ㆍ 수입업의 등록 및 사후관리
다.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기준 교육 등에 관한 업무
라. 농약 유통관리에 관한 이의신청ㆍ청문 및 행정처분
마. 농약의 포장지 표시 및 자체검사성적서 검토
바. 농약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사.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 농약ㆍ비료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소면적 작물용 농약 직권시험 등 농약직권등록사업 운영
나. 직권시험 결과에 따른 농약 직권등록
다. 우리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농약직권시험 설계서 검토
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협의
마.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운영
바. 농약ㆍ비료 시험연구기관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사. 농약ㆍ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아. 농약ㆍ비료 시험연구기관에 관한 행정처분, 이의신청 및 청문에 관한 사항
자. 농약ㆍ비료 시험연구기관 및 시험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평가에 관한 사항
차. OECD 회원국간 상호방문평가, 관계부처 합동평가 등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카.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에 관한 사항
6. 농업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업무 및 제도개선 총괄
나. 농업기계 관리 기준설정 및 제도
다. 농업기계 사후검정 및 행정처분
라. 농업기계 안전장치 조사
마. 농업기계 수요조사, 만족도 평가 및 통계
바. 농업기계 국제교역 및 기준 설정
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아. 미검정 농업기계 유통관리
자.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 지정 및 관리
제16조(스마트농업팀) 스마트농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농업 관리 제도 기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진흥기관 스마트농업 기술 관련 업무 총괄
나.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의 조정ㆍ지원 및 기획 총괄
다. 스마트농업 관련 국회 등 대외기관 대응
라. 대내외 스마트농업 기술 성과 확산을 위한 협력 및 지원
마. 스마트농업 관련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총괄
바. 스마트농업 정책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사. 과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아. 과 서무 및 과 내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스마트농업의 표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스마트농업분야 표준업무(성문표준 및 참조표준 등) 총괄 및 대외 협력
나. 농업용전자통신(TC23/SC19) 및 데이터기반 농식품시스템(TC347) 전문위원회 운영
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라. 표준인증기관 지정ㆍ운영
3.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에 관한 사항
가.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심사위원회 운영
나.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및 공시
4. 스마트농업(농업공학, 농업ㆍ환경관측 위성영상 활용, 인공지능ㆍ로봇 포함) 분야 연구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스마트농업 분야별 연구개발 핵심과제 도출
나. 스마트농업 분야별 핵심과제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
다. 스마트농업 분야 공동연구사업 기획 및 운영
라.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집행 및 변경, 재배정 계획수립 및 연구비 관리
마. 연구개발과제의 현황관리 지원, 선정ㆍ결과평가 운영 지원, 과제관리 대내외 대응 및 지원
바. 스마트농업 분야 공동연구사업 운영 및 평가 대응
사. 스마트농업 분야 정책 및 현안사항 대외 대응
아. 삭제
자. 삭제
5. 삭제
제16조의2(바이오푸드테크팀)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그린바이오ㆍ푸드테크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공동연구사업 기획 및 운영
나. 정책지원 및 현안 사항 대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사항
라.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사항
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사항
바. 「식품산업진흥법」위임업무에 관한 사항
사. 「외식산업진흥법」위임업무에 관한 사항
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2. LMO 관리 및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공동연구사업 기획 및 운영
나. 정책지원 및 현안사항 대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
다.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단 운영지원 및 대내외 평가 대응
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 고시」위임업무에 관한 사항
3. 삭제
제7장 농촌지원국
제17조(농촌지원정책과) 농촌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농촌지도사업 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나. 지방농촌지도사업 발전계획 수립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지원
다. 국정감사 등 국회 관련 업무 총괄
라.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각종 회의 및 연찬에 관한 업무
마.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촌지도사업 관련 부처간 업무연계 및 조정
바. 현장명예지도관, 한국농촌지도학회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가. 국 소관 예산의 집행 및 물품운용관리
나. 국 내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
다. 국 내 인사 및 상훈에 관한 사항
라. 중앙ㆍ지방과의 지도인력 교류 추진
마. 국 내 각종 회의 및 행사준비 등 지원 업무
3. 농촌지도사업 예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촌지도사업 중기재정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나. 농촌지도사업 중장기 투자방향 설정 및 사업발굴 기획
다. 농촌지도사업 예산편성 및 교부
라. 농촌지도사업 결산에 관한 사항
마. 지자체 국고보조금 집행 이행사항 점검 및 관리 총괄
바. 지방농촌진흥기관 기반 구축에 관한 투자 지원
사. 재정사업 자율평가 계획 수립 및 조정
아.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
자.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차. 국고보조사업 예산배정위원회 운영
4. 농촌지도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가. 농촌지도기구의 조직 및 인력관리
나. 농촌지도사업 관련 법령 제ㆍ개정지원
다. 농촌지도사업 제도개선 계획수립 및 추진
라.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제도분석
마. 농촌지도사업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바. 농촌지도사업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5. 농촌지도사업 성과관리, 평가,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가.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 만족도평가 등 농촌지도사업 평가
나. 농촌지도사업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지원
다. 지방농촌지도기관 사업성과 평가 지원
라.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등 시상에 관한 업무
마.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발간
6. 학습조직체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농촌지도자회 육성과 활동 지원
나. 농업인단체 및 생산자단체와의 농촌지도사업 협력추진
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라. 농촌지도사업 대내외 전시ㆍ홍보
7.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나.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다.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ASTIS)의 구축 및 운영
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마. 농업과학기술정보 활용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8. 청년농업인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항
가. 청년농업인 안정정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나. 청년농업인 육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다. 청년농업인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라. 청년농업인 우수 사례 발굴ㆍ홍보
마. 청년농업인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개발 및 지원
바. 청년농업인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9. 4-에이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4-에이치회 육성과 활동지원
나. 농업후계인력 단체와의 업무협력
다. 4-에이치회 유공 포상에 관한 업무
라.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10. 농업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농업경영개선 지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나. 농업인 경영진단 및 처방 등 경영개선 지원
다. 지도공무원 경영과 마케팅 컨설팅 역량 향상 교육 기획 및 추진
라. 경영컨설팅 역량 향상 컨텐츠 보급 및 현장 지원
마.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및 활동지원
바.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관련 단체 협력 및 지원
사.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운영 및 활동 지원
제18조(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총괄
가. 기술보급사업 기획 및 장ㆍ단기 발전계획 수립
나. 기술보급사업 공모 계획수립 및 과제선정
다. 기술보급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라. 기술보급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대응 총괄
마. 소속기관 기술지원과와 업무협의회 운영 총괄
바. 자유무역협정 등 현안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관련사항
사. 농축산물 안전생산을 위한 현장모니터링 및 대응
아. 농작물 수급안정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자. 농업기술 보급 표준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ㆍ보급
차. 농업관측기관 간 업무협력
카.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에 관한 업무
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2. 시험연구 결과 기술가공 및 확산에 관한 사항
가. 개발기술 가공 및 확산업무 운영 총괄
나. 영농기술ㆍ정보 심의회에 관한 사항
다.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조사 계획수립 및 추진
라. 영농활용 이력추적 및 사후관리
마. 기술수요조사 계획수립 및 조정
바. 개발기술 분류 및 DB화, 성과확산
사. 연구개발 기술설명회 운영 계획수립 및 추진
아. 개발기술 현장 모니터링 및 피드백
자. 주간농사정보 제공
3.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
가.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등 실용화 지원
나. 1실1변리사제도 운영 및 관리
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원 및 관리ㆍ감독
라.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마. 특허ㆍ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프로그램 등 저작물 관리 및 활용
바.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사. 「종자산업법」및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종자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아. 직무육성신품종선정위원회 운영
자. 종자산업육성 등 종자관련 사항
차. 기본식물 생산계획 수립ㆍ관리에 관한 사항
카. 직무육성품종의 처분, 보상 및 해외출원에 관한 사항
4. 농업기초기반분야 사업기획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농업기초기반분야 기술보급 및 지원
나. 기후변화대응 기술보급사업 계획 수립
다. 영농현장애로기술 수요조사 및 현장지원체계 운영
라. 농업기초기반분야 농정현안 대응
마. 농업기초기반분야 시험연구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
5. 원예ㆍ특작분야 기술보급 사업기획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원예ㆍ특작분야 기술보급 및 지원
나. 미래유망작목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다. 원예ㆍ특용작물 생육조사ㆍ분석 및 정책지원
라. 원예ㆍ특용작물 생산자ㆍ소비자ㆍ유통업체 지원 및 협력
마. 원예ㆍ특작분야 농정현안대응
6. 축산 및 조사료 분야 기술보급 사업기획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축산분야 기술보급 및 지원
나. 축산물 가공이용 및 조사료 생산기반 정책 지원
다. 가축분뇨 자원화 경축순환농업 정책지원 및 이용기술 보급
라. 축산ㆍ조사료이용 분야 현안 대응
마. 기타 가축 사육 및 생산물 이용기술 기획 및 평가
바. 축산분야 시험연구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
사. 우량 가축의 품종 보급 및 기술지원
아.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지원
7. 스마트농업분야 기술보급 사업기획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기본계획 수립
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및 관제센터 운영 지원
다.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및 유관기관 협력
라. 스마트농업 현장컨설팅 및 교육 운영
마. 스마트 강소농 성과 평가 및 우수 사례 발굴ㆍ홍보
바. 스마트 강소농 지원 민간전문가 운영
8. 농업인 현장애로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가. 농업인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기술개발과제 발굴, 관리 및 지원
나.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지원 및 관리
9.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기본계획 수립
나.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 유관기관 협력
다.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 사업추진 및 기술지원
라.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 실행계획 적정성 검토
제19조(농촌자원과)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자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농촌자원분야 기획 및 장ㆍ단기 발전계획 수립
나. 농촌자원분야 예산 관리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
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 추진
라. 농촌자원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대응 총괄
마.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2. 농촌자원의 융복합 기술 및 지역 활력에 관한 사항
가. 융복합 촉진 현장실용 연계 과제 발굴 및 총괄 대응
나. 유형별 전문가 연계 활동지원 및 외연확대 지원체계 구축
다. 지역활력을 위한 민ㆍ관ㆍ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라. 지역활력을 위한 지역리더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마. 농촌공간 활용 기술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경영체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나.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기술지원
다.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4. 전통식문화 및 식생활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가. 기술보급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나. 교육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다. 국민 식생활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라. 지역 향토음식의 계승 확산
5. 농식품가공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 가공기술 확산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나.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산물가공 종합기술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다.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및 품질관리 지원
라. 농식품가공 연구모임체 육성 등 전문인력 양성
마. 농업인 농외소득활동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
바. 농식품가공분야 농정현안 대응
사. 농식품가공분야 시험연구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
아. 푸드테크 관련 기술개발의 현장확산
6. 농촌자원의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가. 농촌전통문화자원 발굴ㆍ기술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
나. 농촌주민의 건강한 노년생활지원 및 내림기술 활용지원
다.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생활ㆍ영농 정착 지원
라. 저출산고령화사회 및 여성농업인 육성 등 관련부처 정책협력ㆍ대응
마. 농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지원
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 한국생활개선회 등 단체 육성 및 농촌여성단체와의 연계 협력
7.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치유농업 관련 정보 제공
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보급 및 사업화 지원
라.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한 자격시험 관리
마.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대내외 협력
사.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제20조(재해대응과) 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대응 계획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가. 이상기상에 따른 재해대응 종합계획 및 장ㆍ단기 대책 수립
나. 영농종합상황실,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다. 기상재해 위기대응 및 현장기술지원 대책반 운영
라. 농작물 재해예방 관리기술 정보 제공
마. 농업기상 관측 및 장비운영 지원
바. 재해대응 관련 외부기관 업무협력 및 조정
사.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2. 농작물 병해충 예찰에 관한 사항
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 계획수립
나. 국가 병해충 예찰ㆍ방제 종합관리 및 네트워크 운영
다.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 및 기술지원
라.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지원
마. 병해충 관찰포ㆍ예찰포 운영 및 조사
바.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발표
사. 농작물 병해충 관련 유관기관 협력
아. 비래해충 관련 국제협력사업
3.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가. 농작물 병해충 방제 계획 수립
나. 병해충 방제비, 방제단 및 손실 보상금 등 예산 지원
다. 병해충방제 기술보급 및 지방농촌기관 지원 사업
라. 병해충 예찰ㆍ방제심의회 운영
마. 식물방제관 공무원증 발급 등 관리ㆍ지원
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제ㆍ개정 등 관리
사. 병해충 방제관련 부처 간 업무협력
제21조(농업인안전과) 농업인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작업재해 예방관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가.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응
나.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다. 농작업안전재해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라.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장단기 업무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마.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성과관리 및 대내외 평가대응
바. 농작업재해 예방관련 조직인력, 법제도 개선
사. 지역단위 농작업재해 예방기반 조성 및 지원
아. 농작업재해 예방관련 국회 등 대내외기관 대응 및 지원
2. 농작업재해 예방기술 보급 및 현장지원
가.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발굴ㆍ기획 및 예산편성 대응
나.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예산집행 및 결산, 평가대응
다.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분야별 계획수립 및 현장지원
라.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연찬 및 현장점검, 사업평가
마.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현장수요 조사, 분석 및 환류
바. 농작업재해 예방사업 우수사례 선발, 발굴, 확산
3. 농업인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가. 농작업재해 예방교육 표준교안 개발ㆍ보급 및 교육운영 지원
나. 농작업재해 예방교육 관련 대내외 협력 및 교육운영 지원
다. 농촌진흥기관 농작업재해 전담인력 양성 및 지원
라. 농작업재해 현장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마. 농작업안전보건기사 국가기술자격 시행 협력ㆍ지원
4. 농작업재해 예방기술정보 홍보 및 안전실천문화 조성
가. 농작업재해 예방기술정보 개발 및 보급
나. 농작업재해 발생시기별 예방기술정보 확산
다. 농업인 안전실천 및 농작업 안전문화 조성
5.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가. 민ㆍ관 협력 농작업재해 예방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
나. 농작업재해 예방 대내외 협력방안 수립 및 이행
다. 부처 협력 농작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대응 및 추진
라. 관계기관 협력 농작업재해 예방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대응
제22조(청년농업인육성팀) 삭제 <2024. 5. 14.>
제23조(식량산업기술팀) 식량산업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산업 분야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및 평가 총괄
가. 식량산업 기술보급사업 기획 및 장ㆍ단기 발전계획 수립
나. 식량산업 기술보급사업 공모 및 과제선정
다. 식량산업 기술보급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대응
라. 식량산업 분야 농정현안 대응 및 대외협력
마.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2. 쌀 수급안정 및 신기술 현장보급 확산에 관한 사항
가. 쌀 수급안정 정책 지원 및 신기술 발굴ㆍ확산
나. 쌀 신수요 아이디어 발굴 및 전시ㆍ홍보
다. 신품종 보급체계 구축 및 조정
라. 벼 생육 조사ㆍ분석 및 정책지원
마. 식량작물 안정생산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바. 우리쌀ㆍ밀 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3. 밭작물 기계화 및 안정생산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가. 밭농업 기계화 및 선도경영체 육성 대내외 협력 지원
나. 밭작물 작부체계 확대 보급 및 식량자급률 향상 사례 발굴 확산
다. 밭작물 표준재배 양식 발굴 및 현장 확산
라. 밭작물 생육 조사ㆍ분석 및 정책지원
마. 밭작물 수급안정 정책 및 생산ㆍ가공ㆍ유통 현장기술지원
4.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 및 기술보급 등에 관한 사항
가. 푸드플랜 정책 현장 확산 대내외 협력 및 현장 대응
나. 종합분석실 운영 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라. 안전농산물 생산 대내외 협력 및 현장 기술보급
마. 식량작물 가공산업 연계 생산ㆍ가공ㆍ유통ㆍ마케팅 체계 구축 및 사례 발굴ㆍ확산
바. 안전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지원
5.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장ㆍ단기 발전계획 수립
나. 친환경ㆍ우수농산물(GAP) 인증제도 기술지원 및 농업인 교육
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지원
라. 화학비료 절감 및 양분 종합관리 기술지원
마.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
바.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기술지원
제8장 기술협력국
제24조(국제기술협력과)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가. 국 내 예산의 집행 및 물품 운용관리
나. 문서수발ㆍ통제 및 국 내 비밀문서 보관관리
다. 국 내 인사에 관한 업무
라. 국 내 각종회의 및 행사준비 등 기타 관련 사항
마. 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2. 국제농업기술협력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가. 국제농업과학기술 협력사업 계획 수립, 운영ㆍ평가
나. 공무국외출장, 국외훈련, 직무파견 심사 및 관리
다. 해외 과학자 초청ㆍ활용 및 국제학술행사 지원
라. 국제기술협력 관련 부처간 업무연계 등 정책 대응
마.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 지원
바. 국외명예연구관 제도 운영
3. 국제 기구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가. 국제기구와의 협력
나. 국제농업연구기관과의 협력
다. 국외 상주연구원 파견 및 관리
라.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
마. 국제 쟁점분야에 대한 기술적 대응 총괄
4.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가. 첨단 기술 도입ㆍ개발을 위한 선진국과의 협력
나. 자원교류 협력을 위한 개도국과의 협력
다. 내청 외국인 안내 및 관리
라. 정부간 농업기술협력분야 의제 검토 및 협조
5. 훈련업무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 농업기술 훈련 및 지원
나. 외국인 연수생 사후관리 사업 추진
다. 삭제
6. 북한농업에 관한 사항
가. 북한농업의 연구ㆍ조사 및 분석
나. 남북한 농업협력 지원
다. 통일대비 농업기술 지원
7. 다자간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권역별 기술협력협의체 설치 운영 및 관리
나. 권역별 농업현안 공동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
다. 다자간 국제 포럼, 워크숍, 세미나 개최
라. 회원국간 학술 교류 및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제25조(국외농업기술과) 국외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나. 대상국별 농업정책 기술 등 실태 조사 및 분석
다. 대상국별 수요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체계의 확립 지원
2.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설립, 운영 및 평가
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소장과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 및 관리
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주재국별 사업기획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협력사업의 승인ㆍ평가 등 성과관리
마.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주재국 관계자 초청훈련 및 기술 이전
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
3.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가.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나. 글로벌 농업인재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
4. 해외농업기술지원 및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주재국과의 협력
나.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관ㆍ산ㆍ학 협업사업 발굴, 기획 및 추진
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주재국 재외공관 및 공적개발원조 관련기관에 농업기술 자문
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주재국에 진출한 농업인 및 기업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
마. 지방농촌지도직의 글로벌 역량개발 사업 지원
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5. 농업 ODA 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업 ODA 성과 분석
나. 농업 ODA 성과 기획
다. 농업 ODA 성과평가 및 환류
라. 농업 ODA 대ㆍ내외 평가 대응
마. 농업 ODA 통합 성과 관리
제26조(농업경영혁신과) 농업경영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기획에 관한 사항
가. 농업기술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ㆍ선정ㆍ관리 추진
나. 농업경영사업의 중장기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다. 농업경영 연구과제에 대한 진도관리ㆍ평가 수행
라. 농업경영분야 연구개발 예산 편성
마. 농업경영분야 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
바. 농업경영분야 유공공무원 및 농업인 시상
사. 농업경영분야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
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2.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가. 농업경영체 경영능력 향상 지원
나. 농업경영체의 성공요인 및 비즈니스 모델 유형분석
다. 농업경영체 회계 및 재무관리 기술 개발
라. 농업경영체 경영기록 확산 지원
마. 농업경영체 경영진단, 설계, 컨설팅 기술 개발
바. 농업경영 위험관리 분석 및 평가
사. 농업법인, 승계농업인, 신규취농 등 농업경영체 경영안정화 방안 및 정착 모델 개발
3.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가. 농업R&D사업의 파급효과 및 소비자 후생효과 분석
나. 연구과제 사전 심층 일반 분석
다. 핵심기술 가치평가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라. 신기술ㆍ신품종 도입농가의 경영성과 분석
마. 주요 품목의 기술시장 분석
바. 영농활용 기술 및 현장실증사업의 경제성 분석
4. 농식품유통에 관한 사항
가. 농업경영체의 농식품 저장ㆍ가공ㆍ포장ㆍ판로개척 등 산지유통 지원
나. 농식품 마케팅 우수사례 요인 분석 확산
다. 농업과 농식품 산업의 연계 전략 개발
라. 농업경영체 브랜드 개발 및 부가가치 증진 지원
마. 지역특화 농산물ㆍ가공식품의 마케팅 전략 개발
바. 신품종 농산물 시장테스트 및 홍보
사. 푸드플랜내에서의 지역 농식품 생산ㆍ소비순환 시스템 구축
아. 농식품 소비자 패널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 농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및 확산
차. 농식품 여성 CEO의 경영역량 향상
5. 경영분석에 관한 사항
가. 농업경영분석 기법 개발
나. 주요 작물별 핵심 경영기술 개발ㆍ확산
다. 농산물소득조사 계획수립, 분석 및 통계업무 총괄
라. 소규모 생산작목 소득조사 분석
마. 작목별 소득요인 분석 및 국제경쟁력 비교 조사
6. 농업기술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가. 국내외 농업관련 정보 수집ㆍ분석ㆍ확산
나. 분야별ㆍ품목별 생산 및 산업 전망 분석
다. 분야별ㆍ품목별 소비, 유통 및 국내외 농업기술 동향 분석
7. 농업인 정보화지원에 관한 사항
가. 농업인정보화 지원과제 발굴 및 지원
나. 농업인 정보화지원사업 관리 및 실적 점검ㆍ평가
다. 농업인 지식정보화마인드 확산
제27조(수출농업기술과) 수출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가. 농산업 수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나. 농식품 수출 R&D 기본계획 수립 및 과제관리
다. 농산업 수출 활성화 제도 등 기반 조성 지원
라. 국가별 농산업 수출시장분석 및 전략 개발
마. 대내외 수출 현안 정보 수집ㆍ분석 및 확산
바. 농산업 수출지원 협력ㆍ홍보 및 상담창구 운영
사.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2. 농업기술 수출품목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가. 수출유망품목 기술지원 계획수립 및 추진
나. 농식품ㆍ농업기술의 해외 현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다. 농식품ㆍ농업기술의 수출 장애요인 해결 지원
라. 농식품ㆍ농업기술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지원
마. 해외농업기술협력 네트워크와 연계한 수출기반 마련
바. 농업기술 수출 관련 대내외 협력
3. 농식품 수출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나. 지역특산 농식품의 수출기반 조성 기술 지원
다. 수출 농식품 생산ㆍ유통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라. 농식품 수출에 관한 현장지원사업 개발 및 추진
마. 농식품 수출경영체 협력 및 지원
바. 농식품 수출 전문가 양성 지원
사. 수출 농식품 안전성 관리 대응 및 현장애로해결 기술지원
아. 국내외 농산업 수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자. 수출 농산물의 재배, 수확 후 관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