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자체운영지침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41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Ⅰ. 목 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11조의3, 별표1 2.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Ⅲ. 제도운영 기본방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ㆍ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Ⅳ. 적용대상별 운영지침 1.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 1) <img id="163324661"> </img> <img id="163324705"> </img> 나.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 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인사부서에서는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청장(차장 전결)이 결정하며,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이 결정함. ○ 농촌진흥청장은 인사혁신처에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및 내용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교육훈련 기준시간 <img id="163324719"> </img> *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당해부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직종개편(’13.12.12.) 시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된 후 일반직 해당직군(렬)로 전직한 자에 대하여는 2020년도까지는 전직 전 직군(렬) 기준시간을 적용하되, 2021년도부터는 ‘일반직 4급이하 직원’ 기준시간을 적용함 ○ 과도한 양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 수준의 기준시간을 설정하여 교육훈련 내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함 - 단순 시간 채우기식의 학습에서 조직 및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 중심의 학습(교육)으로 전환 ○ 일반직 4급 및 5급 승진예정자(연구·지도사 포함)는 승진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에 청렴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 (교육시간) 승진 전 당해직급에서 필수시간 이상 이수 · 청렴교육 필수시간 : 5시간 · 폭력예방교육 필수시간 : 8시간 - (교육분야) · 청렴교육 : 행동강령, 주요 부패사례 및 대처법 등 공직자 청렴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육 ·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이 포함된 교육 - (교육방법)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 소양교육을 최소하하고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직급·업무별 핵심(전문)중심의 "부처지정학습"을 운영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30%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 공무원 직종개편(‘13.12.12)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된 운전·위생·방호직렬과 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운영직렬 이외의 직렬은 2020년도까지만 적용 제외 <img id="163326067"> </img> 라.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마.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11조의4)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개인별 능력개발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 농촌진흥청장은 상·하반기 각 1회 및 수시로 소속 공무원 개인의 능력개발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함 바.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시행령 제8조의2) ○ 능력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 <img id="163325051"> </img>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사.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내 중복인정은 금지함 아.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 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Ⅴ. 행정사항 ○ 각 실·국(과) 및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를 작성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부본은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함   Ⅵ. 재검토기한 ○ 농촌진흥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