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위임ㆍ전결 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2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관업무의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성평등가족부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장관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장관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관, 실장, 국장(기획관 및 정책관), 과장(담당관), 팀장, 과원(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등)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4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ㆍ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임ㆍ전결 사항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다만, 전결권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시행한 사항 중 상급 결재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ㆍ전결 사항 중 실ㆍ국이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 있는 사항(법령의 해석 업무 포함)은 그 부서와 협의하거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협조를 받지 못한 사항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통된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나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임에도 결재권자의 사정으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장관에게 위임ㆍ전결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