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381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시계획국장
2. 시설사업국장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요구서의 편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검토
4.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집행성과에 대한 평가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6.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청장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청장 또는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예산회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4.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계법령, 대통령 공약ㆍ지시사항ㆍ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ㆍ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 조달 전망
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 시행계획의 내용
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실익에 관한 전문적 조사결과 등 투자 우선순위의 반영
5. 관계 예산의 종전의 결산ㆍ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
제6조(회의심사)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청) ① 각 국장이 심의회의 심의에 부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하여 간사를 거쳐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심의회에 부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국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관계 국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심의효과)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 등의 행위를 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를 요청한 관계 국장 등은 당해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소심의회) ①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또는 외부 전문가 중 소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예산심의회 또는 소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요령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