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6-27 발령일: 2026년 4월 3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란 물품을 오관의 작용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화학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시험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ㆍ시험 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질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점검을 받는 자를 말한다. 5. "점검공무원"이란 제3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재점검"이란 점검에서 규격미달이 확정된 후 다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확인점검"이란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 8. "규격미달"이란 점검결과가 계약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규격적합"이란 점검결과가 계약규격과 같거나 동등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1. "일반 조달물자"란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물자 이외에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물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점검에 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계약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점검업무의 총괄)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조달물자의 점검업무를 종합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점검공무원 제5조(점검공무원의 지명ㆍ교체) ① 조달품질원장과 각 지방조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점검공무원을 지명한다. ② 점검공무원이 전보 또는 면직되었을 때에는 지명이 해제되며, 점검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발령일자로 하되, 진행 중인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인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계자가 점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유의사항) 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점검업무는 신속, 정확히 하여야 한다. 2. 점검업무는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부당한 점검으로 국가나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점검공무원은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점검의 실시 제7조(점검대상) 점검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물자 2. 조달청(계약부서)에서 점검을 요청한 조달물자 3. 기타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달품질원장이 정한 조달물자 제8조(점검방법) ① 점검공무원은 시험용 시료를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 점검공무원이 수요기관 납품장소에서 시험용 시료를 채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수요기관에 동일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계약서, 규격서에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이라 한다) 또는 국제표준 등을 적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④ 점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수요기관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⑤ 점검공무원은 점검일 기준 6개월 이내의 다음 각 호의 경우 품질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기간 내에 검사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세부품명별 품질점검 계획의 점검대상 시험 및 검사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 조달청 검사 및 전문기관검사에서 합격한 시험성적서 2. 수요기관 검사에서 합격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3. 법령에 따라 의무인증 및 이를 갱신한 경우로서 해당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인증서 포함) 제9조(점검계획서) ① 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의 서식의 품질점검 계획 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불시점검 등 긴급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점검계획서를 생략할 경우 점검현장에서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점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사후통지를 할 수 있다. 1. 관능검사 항목과 그에 대한 점검기준 2. 이화학시험 항목과 그에 대한 시험방법 3. 점검에 소요되는 시료개수 4.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을 병행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 5. 그밖에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점검공무원은 시험항목의 중요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아래 각 호에 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점검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관련 KS가 있는 품명 : KS 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 시 처리기준을 활용 2. 관련 KS가 없는 품명 : 유사 KS 품명을 준용하거나 국가공인시험 기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결정 제10조(점검절차) 점검공무원은 점검 시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1. 점검물품이 계약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 제출 요구 2.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에 서명 3. 시료번호를 시험용 시료에 명기 후 해당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4. 시험결과와 계약규격을 비교하여 규격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점검결과를 통보 5.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을 병행할 경우 생산설비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제11조(시료의 채취) ① 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선택한 방법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에 기재한다. 1. KS(KS Q ISO 2859-1 :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에 의하여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 2. 시료비용과 시험ㆍ분석비용(이하 "시험수수료"이라 한다)등을 고려하여 제9조(점검계획서)에서 정한 최소의 수량에 시료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법 ② 점검공무원은 시료단가, 중량품 등을 고려하여 점검일 기준 최근 1년간 납품실적이 가장 많은 품목을 시험용 시료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점검공무원은 시험용 시료를 시험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시험에 사용된 시료가 시험과정에서 분해, 소모, 파손 등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계약상대자가 인수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시료 인수여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임장에 기재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반환된 시험용 시료 또는 그밖에 임의의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한 결과는 점검결과에 반영할 수 없다. ⑤ 점검공무원은 채취한 시료가 고가품, 화학약품 등 취급이 어려운 경우 및 운반과정에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전문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료채취 및 운반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시료채취 과정에서 확인점검을 위한 시료를 별도로 추가 채취하여 봉인 후 일정기간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게 하고 점검결과 판정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점검결과서) ① 점검공무원은 점검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점검공무원은 당초 점검계획서와 다르게 점검을 실시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점검결과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4장 이화학시험 제13조(시험기관 선정) ① 점검공무원은 점검 전 국가공인시험기관 중 시험가능 여부, 시험수수료, 시험 소요일수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고가품, 중량물, 화학약품 등 운반ㆍ취급이 어려운 물품은 점검현장에서 가까운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부담) 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점검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시험수수료를 제외한 제품제공ㆍ운반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점검 또는 확인점검의 경우에는 시험수수료 및 그 외 추가되는 시험ㆍ검사ㆍ규격미달 대체납품 등 일체비용을 부담한다. 제15조(이화학시험 생략) 점검공무원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거나 시험수수료가 고가인 경우에 이화학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점검계획서에 그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장소에서 시험) ① 점검공무원은 중량품 등 시료운반이 곤란할 경우 점검현장에서 이화학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시험장비, 시설 등을 이용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을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시험(계측)장비에 대한 국가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와 동등하게 인정한다. 제5장 점검결과 조치 제17조(이화학시험 판정) ① 점검공무원은 채취한 시료가 규격미달에 해당되는 경우 그 시료의 세부품명 전체를 규격미달로 판정한다. ② 점검공무원은 계약규격이나 시험성적서에 허용공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문헌에서 인정하는 허용공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 9.2) 제18조(이의신청 처리) (삭제 2013. 9. 2) 제19조(점검결과 등에 대한 조치) ① 점검공무원은 점검결과 규격미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7조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합인 경우 배정중지)를 결함의 정도, 규격미달 발생횟수 등에 따라 1개월 에서 24개월까지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결함의 정도가 경결함일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② 점검결과 규격미달에 따른 재점검은 경고일 또는 거래정지 통보일(조합인 경우 배정중지일) 이후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재점검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점검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 따라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확인, 시료채취 등을 거부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재점검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공인시험기관이 부과한 시험수수료를 계약상대자가 납입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7조 제12항일 경우 ④ 점검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제1항의 경우 점검결과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제재조치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3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최종 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조치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거래정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종합쇼핑몰상의 물품별 「상품상세정보」창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현황"에 관련 내용을 등재한다. 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 점검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동일 세부품명으로서 시료채취일 이후부터 재점검 결과 합격판정일까지 납품된 물품 전체에 대해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유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11항 1호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7항에 따라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거쳐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 대상에서 제외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표시사항 누락ㆍ부적정 등 제품의 본질적 품질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경결함일 경우 2. 제품의 성능ㆍ기능ㆍ안전 등이 구성품(부품) 교환만으로 확보 가능한 경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8항에 따라 안전관리물자의 규격미달(치명결함) 또는 유해물질이 규격서 및 다른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물자인 경우에는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도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거쳐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점검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9항 및 제17조의4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조달청과 체결된 단가계약 중 불합격 판정이 원인이 된 구성품을 사용한 세부품명(안전관리물자에 한함) 전체에 대해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7항 및 제17조 제8항에 따라 대체 납품하거나 환급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점검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의5에 따라 품질점검결과를 관련기관(소관부처 및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⑨ 점검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의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 결과확인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의견청취 등) ① 점검공무원은 제1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재사유와 최대 제재기간 및 제재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10일 이상의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 통지서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재조치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점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검토한 결과 확인점검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유를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최초점검 결과를 원인무효로 처리하고 확인점검 결과로서 판정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8항에 따라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는 대체 납품 및 환급 조치 대상여부를 점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1호의 자료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8항에서 정한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한 전부교체 의사를 의견제출서에 표명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불합격 판정의 원인이 된 구성품과 동일한 로트(Lot)에서 생산된 원자재구매내역서 및 해당 세부품명의 재고현황표 등 2.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요청한 자료 제6장 보칙 제20조(점검결과 공개)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점검결과 규격적합ㆍ미달 물품에 관한 계약상대자, 규격미달 사유, 규격미달 횟수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조달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3. 9.2) 제21조(수치의 맺음법) 수치의 맺음법에 대하여 계약규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른다. 제22조(점검면제 및 점검보류) ① "일반 조달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후 납품실적이 전혀 없거나, 소액인 경우 2. 점검계획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동일품명으로 점검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과거의 납품검사 합격의 빈도, 품질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점검면제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안전관리물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점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점검계획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품질점검 대상 세부품명의 납품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납품요구 이후로 점검 보류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점검기간 동안 해당 세부품명의 납품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점검공무원(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품질점검 담당공무원은 품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점검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업무의 일부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기록처리 및 보존) 점검공무원은 다음의 기록을 「조달청 기록관리기준표」를 준용하여 처리 보존하여야 한다. 1. 이화학시험의뢰서 2. 시험성적서 및 점검결과서 3. 규격미달 품명 및 계약상대자 4. 그 밖에 점검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록 제25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