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6-16
발령일: 2026년 4월 2일
시행일: 2026년 4월 3일
본문
1.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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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R 환율은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손해배상한도 금액(원화)은 접수 당시의 공고 환율 기준으로 함
※ 실손해액은 세관신고서(CN22/23) 상 물품가액을 의미함
※ 내용품의 특성에 따른 부패(음식물·식물 등), 판매기회 상실 등 부가손실은 제외
2.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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