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208 발령일: 2026년 3월 20일 시행일: 2026년 3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조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주택에 거주하는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LP가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기관"이란 주관기관의 위탁수행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광역본부, 본부 또는 지사를 말한다. 4. "위원회"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가스시공자를 말한다. 6. "소비자"란 주택에 거주하는 가스시설 개선이 필요한 가구로서 주관기관에서 인정하는 가구를 말한다. 7. "검수"란 사업기관이 시설개선이 완료된 가스시설에 대하여 안전기준 충족여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업비 구성) ① 사업비는 국비 45% 지방비 45% 민간 10%로 하며, 민간이 부담하는 10%는 주관기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사업비 비목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하며,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시설개선비 및 사업운영비로 구분한다. 이 중 사업운영비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공사에서 관리한다. 제4조(사업추진절차)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기관의 장은 신청접수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개시 전까지 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가스시설을 개선하고 가스누출 여부 및 마감조치 등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가스시설 개선 후 그 시설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자체 안전점검 결과가 첨부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기관의 장에게 검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사업기관의 장은 가스시설 개선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사업계약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한다. ⑦ 사업추진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사업기관 관할지역의 광역시ㆍ도 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연접한 광역시ㆍ도와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연도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 사업기관 소재 광역시ㆍ도 LP가스 담당부서 공무원 1인 나. 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LP가스 담당부서 공무원 각 1인 다. 사업기관의 장 1인 라. 사업기관 LP가스 담당부장 1인 마. 광역시ㆍ도 소재 LP가스 판매지역협회 임직원 1인 2.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사업기관 관할 LP가스판매지역협회 임직원. 다만, 본문에 의한 지역협회가 사업자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판매사업자로서 가스판매 사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2종 이상의 LP가스시설 시공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해당 지역의 시공자로서 시공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회의는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심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기관 LP가스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의 선정(재선정) 2.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3.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공사의 사장은 당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규모, 조건, 신청절차, 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일간지 또는 전문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 선정) ① 사업자는 제2종 이상 가스시설 시공업이 주력분야로 등록된 업체로서 주 사업소는 사업기관 관할 지역에 소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관 관할 지역 소재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접한 사업기관 관할지역 소재 사업자로 할 수 있다. ② 사업기관의 장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확인 또는 서류보완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또는 공사에서 주관한 참여사업자로서 우수사업자에 대한 가점 2.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가점 또는 감점 사항 ④ 사업자 선정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준수사항) 사업자는 당해 가스시설 개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스시설 개선 전 소비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 이외에 추가경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지급) ① 사업자는 시설개선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기관의 장에게 검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기관의 장은 개선된 시설이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③ 사업자는 개선된 시설의 검수결과를 통보 받은 후 사업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지급신청 등에 관한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계약취소) ① 사업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약을 취소한다. 1.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2. 제4조 제3항에 따라 체결한 사업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 계약기간 중 연속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시설개선 검수신청이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업평가) ① 사업기관의 장은 가스시설 개선내역 및 사업비 지급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장은 상반기 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중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하반기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사업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급 후에라도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시설을 개선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업비 회수 및 계약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참여를 제한한다. 제13조(기타) ① 공사의 사장은 사업 종료 시 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이 규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유효기간) 이 공고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