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714 발령일: 2026년 4월 2일 시행일: 2026년 4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산사태대응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산사태(이하 토석류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산사태 전문가 그룹을 말한다. 제3조(평가단의 구성) ① 평가단의 단장은 산림재난총괄과장이 되며, 간사는 산림재난총괄과 산림재난조사ㆍ복구계장이 된다. ②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산림청장이 위촉한 산사태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임ㆍ직원 또는 산사태 및 재난관리 전문가로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단의 단장은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평가위원에게 수여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단의 운영시기) 평가단은 연중 구성ㆍ운영되며, 산사태 피해 발생 시 수시로 평가 대상지를 선정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단장 및 평가위원 업무) ①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위원들이 수행하는 분석ㆍ평가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 실시에 앞서 평가 기간, 평가대상지, 평가인원 등 세부수행방안을 사전 결정하여 평가위원들에게 통보한다. ②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지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사태 발생 시 대응과정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 보고서를 평가단의 단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분석ㆍ평가내용) 산사태 발생 전ㆍ후 산사태 예방ㆍ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산사태) 적절성 2. 산림재해대책(산사태)상황실 설치ㆍ운영 3. 산사태 사전 대응 및 예방 조치사항 4. 기관장(관서장) 연락체계 유지 및 기상상황 모니터링 5. 산사태 대응 시기의 적절성 6. 평가 대상기관의 비상근무 및 현장 대처상황 7. 산사태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 수단의 적합성 8. 기관장(관서장) 재난상황 점검 및 대응 총괄 9. 기타 산사태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제7조(분석ㆍ평가의 절차) 평가단의 산사태 대응 분석ㆍ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 실시에 앞서 산사태 피해 발생지 중 평가대상지(언론보도지역, 인명피해 발생지역, 5ha 이상 대규모 피해지역 등)를 선정하고,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지의 응급복구가 완료된 이후에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평가수행계획을 통보한 후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2.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분석ㆍ평가 결과를 작성하고,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표 2에 따른 산사태대응평가단 보고서를 완료한 후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평가단의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은 산사태 예방ㆍ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평가단의 간사는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결과 최종보고서를 평가단의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평가결과 등의 분석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위원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관계자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회의내용 및 결과 4. 참석자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9조(평가위원의 직무) ① 평가단에 위촉된 평가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단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단의 회의, 분석ㆍ평가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평가단의 단장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경비지원) 평가단의 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른 평가단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