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170 발령일: 2026년 4월 3일 시행일: 2026년 4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압축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 내압용기"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로서 압축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천연가스(LNG: Liquified Natural Gas) 내압용기"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로서 액화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LPG: Liquified Petroleum Gas) 내압용기"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4. "압축수소가스(CHG: Compressed Hydrogen Gas) 내압용기"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로서 수소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5. "용기 밸브"란 자동차용 연료장치로 사용되는 용기에 부착하는 밸브를 말한다. 6. "용기 안전장치"란 용기가 화재 등에 노출되었을 때 내압 상승으로 인한 용기파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에 부착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장 내압용기의 제조 제3조(내압용기의 시험방법 및 절차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7, 제57조의8 및 별표5의4에 따른 세부기준ㆍ시험ㆍ검사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제외한다) 제조의 세부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2.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제외한다) 제조의 세부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3. 액화석유가스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제외한다) 제조의 세부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 4.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제외한다) 제조의 세부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5.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의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제조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별표 5와 같다. 6. 액화석유가스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제조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7. 압축수소가스의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제조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7과 같다. 제4조(내압용기의 검사장소) ① 규칙 제57조의8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장소"란 내압용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건물 안 또는 내압용기를 수입하는 자가 내압용기를 적재하여 놓은 건물 안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문의 장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하다고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내압용기의 검사장소로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내압용기 검사결과 통보 등)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칙 제57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설계단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설계단계검사합격증 발급 2.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용기부속품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단계검사합격증 발급 3. 설계단계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설계 또는 생산단계검사 부적합 통지서 발급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칙 제57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내압용기에 표시하고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검사에 합격한 각각의 내압용기에는 규칙 제57조의9제2항에 따른 합격 표시 2. 생산단계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설계 또는 생산단계검사 부적합 통지서 발급 제6조(내압용기 검사생략 절차 등)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칙 제57조의10에 따라 내압용기 검사생략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생략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내압용기 장착 제7조(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세부기준 등) ① 규칙 제57조의12 및 별표5의6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검사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세부기준 등은 별표 8과 같다. 2.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세부기준 등은 별표 9과 같다. 3. 액화석유가스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세부기준 등은 별표 10과 같다. 4.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세부기준 등은 별표 11과 같다.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내압용기에 대한 장착검사에 대한 세부방법과 절차는 별표 12와 같다. ② 규칙 제57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별표5의6 제2호 및 제3호의 가스설비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내압용기의 설치위치, 내압용기 형식, 사용압력 및 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서류 또는 자료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가 미비하거나 내압용기 안전기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 보완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간은 장착검사의 기술검사 처리기간(14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내압용기 재검사 등 제1절 내압용기 재검사의 절차 등 제8조(내압용기의 재사용 금지 등) 재사용하려는 내압용기가 규칙 제138조 제1항제4호, 규칙 제57조의7의 내압용기안전기준, 규칙 제57조의13의 내압용기재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내압용기 재검사의 실시 등) ① 교통안전공단은 규칙 제57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 신청이 있으면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용기외면의 손상ㆍ부식 등으로 상세정밀검사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내압용기의 덮개 등 보호 장치의 체결볼트가 풀리지 아니하는 경우 3. 심각한 연료의 누출이 발생한 경우 ② 교통안전공단은 재검사에 합격하였으나, 내압용기 또는 가스설비가 앞으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7조의13제3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의14 서식의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때에 같은 서식 뒷면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규칙 제57조의13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산장애 등으로 검사결과를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자동차내압용기재검사표에 기록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정상화된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공단은 재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내압용기가 재사용된 경우에는 규칙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수시검사의 신청) 규칙 제57조의14제4항제1호에 따라 내압용기를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57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용기제조사의 내압용기 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불합격 자동차의 검사 등)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재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안에 재검사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1. 규칙 제57조의14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기검사 기간만료 후 30일 이내 2. 정기검사기간 이외 기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 수시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재검사를 신청한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검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재검사의 연장 사유) ① 규칙 제57조의14제3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자동차의 압수 등 행정처분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신고한 경우 3.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4.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정비 중인 경우 5. 내압용기 등 자동차 부품의 공급 지연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내압용기정기검사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다만,「자동차관리법」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상호간에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가. 행정기관이 발급한 행정처분서 나.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휴업신고 사실 확인서 다.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또는 보험사 등이 발행하는 사고사실증명서류 마.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바. 내압용기 제조사 등에서 발행한 부품 공급 지연 확인서 사. 국외출장, 병원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1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수시검사 사유 등) 규칙 제57조의14제4항제3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전복 또는 추락사고로 가스 누출이 발생할 경우 2.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내압용기 등을 탈착하였다가 다시 장착하는 경우 3. 내압용기가 장착된 부분으로부터 1m 이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사고 발생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또는 보험사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제2절 불합격 내압용기의 파기 등 제14조(내압용기의 파기 등) ① 규칙 제57조의15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제1호 및 제2호의 자동차종합정비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으로 등록한 자와 협업계약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압용기 또는 가스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규칙 제57조의15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용기 안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자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