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정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209 발령일: 2026년 3월 20일 시행일: 2026년 3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2. 추천기관 : 한국석유유통협회(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주유소협회) (이하 "( )"내의 용어로 칭한다.) 3. 융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융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4. 대여 : 융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5. 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6. 대출취급기관 :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금융기관으로서 융자대상기관의 장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7. 소요자금 :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함. 8. 사업의 착수일 : 계약일자를 말함. 다만, 복합공정에서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함. 9. 목적외 사용 : 자금 추천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를 말함. 제4조(지원규모 및 조건) ① 융자대상기관은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및 사업은 아래와 같다. <img id="163061731"> </img> ③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다. <img id="163061675"> </img>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하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함 ④ 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한 금리에 따른다. 제5조(지원절차) 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이 지침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출추천을 받은 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대출추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④ 융자대상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대출추천) ① 추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추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순으로 대출추천을 하여야 한다. ② 추천기관은 자금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융자신청금액의 합계가 배정예산을 초과할 경우, 전년도에 동 자금의 융자를 받지 않은 사업자를 우선 추천하여야 하며 사업자별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융자신청금액을 감액 추천할 수 있다. ③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신청사업의 총 소요자금 중 지원사업내용 및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집행(인출)될 소요자금만 추천하여야 한다. ④ 추천기관은 당해연도(전년도 4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소요자금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당해연도에 다시 추천할 수 있다. ⑤ 연간 추천총액은 대출 포기율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배정예산의 최대30%) 내에서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⑥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후 즉시 추천내역을 융자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승인 및 지급범위 등) ① 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사용내역서』와 관계서류(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출취급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①항의 자금사용자로부터 받은『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사용내역서』를 최종금 인출 전에, 융자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대출 승인일은 당해 연도 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대출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이미 진행된 공사의 비용)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의 계약금 또는 선급금은 예외적으로 기성고의 확인 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을 통하여 자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한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한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 내에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공급자 등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시설공급자 등에게 대금지급 완료가 증빙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대출 추천 및 승인의 취소 등) ①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대출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 자금인출일은 첫 번째 자금이 융자대상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된 날이며, 이 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 인출시한으로 본다. ②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당해 연도 말까지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인출잔액에 대해서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사유가 대출취급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아니한다. ④ 각 추천기관에 배정된 연간 자금총액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유효하며, 필요시 수요가 많은 기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추천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장확인 또는 자료검토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추천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융자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융자대상기관은 동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융자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대출원리금을 즉시 회수하여 융자대상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추천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유용된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징수하여 융자대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융자대상기관은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대출받은 자 및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융자대상기관은 제5항에 따른 현장확인 또는 자료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서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지원대상(대출취급기관인 경우에는 대출취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추천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관을 차년도부터 3년간 추천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이월사용 등) ① 매회계년도의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전년도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 내에 인출하지 못한 것을 융자대상기관이 확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익년도 3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액은 이 지침이 정한 익년도의 대출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1조(상환유예)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②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 대출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과 협의 후,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융자대상기관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여야 하며, 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 상환유예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은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 수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을 통해 심의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또는 해당 지침에 준하는 절차를 통하여 확인된 지자체 문서 2. 매출증빙 등 재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상환연기가 필요한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모두 보완 및 구비하여 유예 대상 정기상환일(3, 6, 9, 12월 매 15일) 전월 15일까지 최종 신청 완료하여야 한다. ④ 대출 원리금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에 의한 상환 유예는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⑤ 유예 신청은 유예 대상 정기상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