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432
발령일: 2026년 4월 2일
시행일: 2026년 4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26조는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이하"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4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 인사,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인 인사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③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위임전결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 또는 전보 시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6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부서 단위의 운영평가의 평정점으로 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제7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직급단위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차관보 및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기획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의 3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40점, 직무수행능력 40점,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결과 20점으로 하며,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으며,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 동일한 등급 내에서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게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 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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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에서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정점은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보통"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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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기획관이 된다.
②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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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전문관의 근무연수평정에 있어 월근무연수평정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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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퍼센트와 경력평정점수 5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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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제11조의2(성과평가 가점) ① 고충ㆍ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 인사 우대방안으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가점은 다음의 고충ㆍ격무부서에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부여한다.
1. 고충 부서: 민원ㆍ출장이 많고, 고객과의 마찰 등이 상시 발생되는 부서
2. (삭제)
3. 격무 부서: 비정형적으로 발생된 현안을 적극 처리한 부서
③ 가점부여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가점부서 신청: 차관보 및 실ㆍ국장이 소관 부서 중 고충ㆍ격무부서로서 성과를 창출한 부서 신청
2. 부서 선정: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가점 부서 심의, 연 10개부서(상반기 5개, 하반기 5개)선정
3. 대상자 선발: 소관 차관보 및 실ㆍ국장이 가점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서 부서별 1명 선정
4. 가점 부여: 승진 후보자 명부 생성기간(5급 3년, 6급 2년, 7급 2년, 8급 이하 1년) 중 0.5점~1점 범위에서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대응 상황부서 근무자에 대해 별표1과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제3장 승진
제1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본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차관보, 실ㆍ국장ㆍ관 및 직무등급이 가ㆍ나 등급인 소속기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ㆍ대변인ㆍ관 및 소속기관의 주무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기획관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승진심사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주요업무 추진실적
4.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결과
5. 인품, 청렴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경험 등 기타사항
② 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되, 행정안전부에서 장기재직하면서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 현안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등을 승진대상인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승진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5급으로의 승진방법) 5급으로의 승진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다만, 유능한 인재의 발탁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자 중 일부를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특별승진) ①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10%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직관리
제16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② 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 과학기술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해당분야 과학기술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다만, 인력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⑤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⑥ 소속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다음 각호의 공무원은 배우자의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난임치료 중이거나 출산예정인 공무원
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⑦ 역량 있는 공무원의 발탁과 공정한 기회 부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장급 이하 직위에 대해 내부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정기인사) 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매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보대상 공무원의 주거지 마련과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인사 발령일 10일 전에 내부 게시판을 활용하여 인사발령 사전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필수보직기간)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ㆍ국ㆍ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기관 간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 없이 전보를 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ㆍ국 또는 각 소속기관에서 예산ㆍ회계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직위
2.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접수ㆍ배분하는 직위(성과관리담당관실 민원 관련 직위)
3.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질의 회신 처리가 주 업무인 직위
제19조(신규채용 및 전입 시 보직 부여 등) ① 신규 채용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이하 "신규 채용 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업무파악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기관에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② 신규 채용 공무원 등의 적응과 직무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규 채용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보직경로) ① 실ㆍ국ㆍ대변인ㆍ관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소속직원을 보직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직제 상 하위부서 직위를 거쳐 주무부서 직위에 보직하는 등 소속직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한다.
②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실ㆍ국ㆍ대변인ㆍ관의 주무과장으로 보임한다.
③ 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본부 4급 팀장 직위, 소속기관 과장 직위 또는 본부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결원보충) 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의 결원보충은 공개경쟁시험합격자,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자, 소양고사 및 전입선발시험 우수자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공무원과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ㆍ전입, 경력채용 등을 통해 수시 보충할 수 있다.
③ 재난대응 등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부서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결원에 우선하여 보충할 수 있다.
제22조(전문분야별 보직관리) ①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분야 및 직제 등에서 정하는 전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의 운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아래의 전문직위군(群)별로 전문직위를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화
2. 재정ㆍ세제
3. 조직ㆍ인사
4. 지방제도
5. 국제협력
6. 지역발전
7. 정부혁신
8. 재난안전
9.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전문직위에 재직하게 될 공무원은 내부공모를 거쳐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 후에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되, 학력ㆍ자격증ㆍ어학요건 등 전문직위별 세부 직무수행요건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의한 전문직위 재직자들은 해당직위에서의 근무기간, 선호도, 해당 직위의 업무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⑥ 제1항에 의한 전문직위 재직자들 중 전문관으로 발령받은 자들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⑦ 소속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전문직위가 소속기관까지 확대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별도 보직기준의 설정) 임용권자는 감사ㆍ법무 등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직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의2(인사교류) ① 행정안전부가 기관 간 협업ㆍ소통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시행하는 인사교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인사교류: 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따라 기관 간 협의된 교류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교류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
2. 기관협의 전출ㆍ입 교류: 기관 간 협업 및 우수인재의 상호활용ㆍ육성을 위하여 교류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실시하는 인사교류
3. 연고지 배치 교류: 맞벌이, 육아 등 고충 해소를 위하여 공무원 개인간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시스템을 통한 교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인사교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 교류기간이 5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인사교류는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선정 기준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교류 대상자는 행정안전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시에는 내부 게시판을 활용한 5일 이상의 공모를 거쳐 후보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3. 교류대상자 선정 시에는 현직급승진일, 조직기여도, 교류기관의 의견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공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전입 받는 공무원은 내부 면접시험을 통해 우수 공무원이 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장기교육 정원 증원ㆍ포상 등 인사ㆍ조직상 우대 방안을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인사교류제도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으로 한다.
③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ㆍ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
제26조(전직대통령 비서관의 근무상한연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6조에 따라「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비서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아니한다.
제27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장관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보통징계위원회) ① 행정안전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본부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2.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② 위원회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소속기관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 국가기록원
3. 정부청사관리본부
4. 이북5도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7. 국가재난안전교육원
8. 국립재난안전연구원
9. 대통령기록관
제29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감사관, 비상대비정책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과장, 재난보험과장, 비상대비훈련과장,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장,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시설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실ㆍ국장급 직위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이 조에서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1개 직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과장 직위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2개 직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과장 직위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1개 직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과장 직위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30조(찾아가는 인사상담) 지리적 여건상 대면상담이 어려운 소속기관 직원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0조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 (별표 6의 범위에 한한다)을 채용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면접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시험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후보자를 결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 순위없이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적임자로 판단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