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56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및 같은 영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하 "공무원 징계령 등"이라 한다)에 따르고,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훈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등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 등 채권의 일실"이란 관세 등을 법령이나 각종 사무처리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징수결정을 하지 않거나 과소결정, 부당환급, 부당결손처분 등으로 인하여 징수결정이 누락된 관세 등 채권이 그 후에 납세자의 재산처분이나 시효완성 등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징수채권의 일실 위험"이란 관세 등 채권의 일실로 인하여 징수결정이 누락되었으나 이를 추징하는 등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를 말한다.
4. "징계부가금"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별도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5. "엄중경고"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나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6. "경고"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경우나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7. "기관(부서)경고"란 기관(부서)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의 조치를 말한다.
8. "주의"란 의무위반 행위가 단순과실ㆍ착오에 의한 경우 또는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9. <삭 제>
10. "각 기관장"이란 관세청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조(처분의 종류 등) ①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엄중경고, 경고, 주의(엄중경고, 경고, 주의는 이하 "엄중경고 등"이라 한다), 문책인사로 구분한다.
②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기관경고와 부서경고로 구분한다.
③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상당하나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기각한 때 또는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는 엄중경고 등의 신분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징계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나.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모든 재산상 이익
다.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라.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국고금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마.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국유ㆍ공유 재산
제5조(처분대상 직무행위 등) ① 관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처분을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관세 등 채권의 일실이나 일실위험을 초래하게 한 경우나 관세 등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과하거나 환급(이하 "과오부과"라 한다)한 경우
2. 관세행정이나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경우
3.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외부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비위를 제안ㆍ주선한 경우
5. 금품수수 등은 없었으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친절, 정당한 사유가 없는 처리지연, 직권남용, 무사안일한 행위 등을 한 경우
6.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여행자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등을 승인받지 않고 무단조회 및 유출 등을 한 경우
7. 상급 또는 소속 기관장의 정당한 명령ㆍ지시에 불응하거나 감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8. 직무를 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받거나 제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 및 소속 기관의 장ㆍ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9.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ㆍ알선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지 않거나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ㆍ알선을 한 경우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12. 그 밖에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경우
② 관세공무원이 속한 기관 또는 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처분을 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다수가 직무 등을 소홀히 하였으나 각각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에 불합리한 경우
2.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명령사항 등을 위반하여 조직에 피해를 끼친 경우
3. 그 밖에 보고 지연 등으로 조직에 미치는 피해가 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관세 등 채권의 일실 등에 대한 처분기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과 별표 1의 기준을 참작하여 처분한다. 다만, 단순과실로 인정되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다.
제7조(공직기강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①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과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의 기준을 참작하여 처분한다. 다만, 단순한 의무 위반 등 사안이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동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엄중경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별표 11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 시 문책인사를 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제8조(신분조치 사전협의)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신분조치(불문조치를 포함한다)를 하기 전에 관세청 감찰팀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자체 복무감사 결과 적발된 비위직원에 대한 신분조치
2. 외부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통보된 비위직원 등에 대한 신분조치
제9조(외부수사기관 통보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분조치를 한다.
2.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1 적용
3. 기소유예, 공소제기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1 적용
제10조(기관경고 등에 대한 처분절차 및 효력)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경고와 부서경고는 관세청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해 특별감사 실시 및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부서경고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성과상여금 등급산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1조(처분의 가중)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 등으로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따르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처분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 등으로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따르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엄중경고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안으로 2회 이상 엄중경고 등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처분보다 1단계 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처분의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권한 있는 상급기관이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경우
2. 법령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처리지연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량 과다 또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단순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4. 과세 여부에 대한 품목분류 또는 세법상 견해 차이 등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6.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담당자의 업무처리능력, 평소의 소행, 포상, 근무성적 및 관세청 조직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하 "중점관리 비위"라 한다)에 대한 징계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및 해당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라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5. 우월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제13조(관리자에 대한 감독책임)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비위의 유형 등을 참작하여 별표 9의 문책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9에 따른 문책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한 경우
제14조(복무감사 등에 대한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소명 등) ① 감사공무원은 복무감사 등 감사업무 수행 시 피감사기관 공무원에게 쟁점사항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명기회를 받은 피감사기관 공무원은 감사공무원에게 쟁점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소명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은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명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피감사기관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른 감사공무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문책인사의 전보지 등)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문책인사는 별표 12의 기준에 따른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처분과 관련한 사안과 같은 업무에 1년간 보직을 할 수 없다.
③ 문책인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보(보직)한다.
1. 징계처분으로 문책인사된 공무원이 해당세관(부서) 현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기관장으로 보임할 수 없다.
3.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선호도가 높은 부서에 보직할 수 없다.
제16조(우수공무원 포상과 포상의 제한) ① 감사관은 감사ㆍ감찰활동 과정에서 대민업무 수범자ㆍ공직기강 수범자ㆍ부패방지활동 수범자(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우수자ㆍ부조리배격자를 포함한다)ㆍ업무처리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공무원ㆍ사회봉사자 등 모범ㆍ선행사례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에 상응한 포상을 추천한다.
② 포상의 훈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2. 표창: 장관(급) 표창, 청장(차관급) 표창(이달의 관세인, 핵심가치치상 포함), 각 기관장 표창, 그 밖의 외부기관장 표창
③ 각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 업무처리 실적이 우수하거나 근무에 모범을 보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적내용에 따라 수시로 표창을 시행하고, 훈격이 상위등급일 때에는 포상권자에게 수시로 포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포상은 하위 훈격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한정하여 상위 훈격의 포상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각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을 관세청 및 소속 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장이 행하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한다. 다만, 포상계획 수립시 별도의 포상 추천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중점관리 비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분,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
2. 그 밖의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 다만,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을 할 수 있다.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이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
4. 재직 중 제1호 이외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을 할 수 있다.
가. 관세청장 및 각 기관장 표창의 경우 벌금형을 받고 포상추천일 기준 2년이 경과한 자
나. 가목 이외의 포상의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
5. 감사원, 검찰, 경찰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자체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공무원
6.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은 공무원
7. 포상추천일 전 1년 이내에 물의를 야기하여 문책인사된 공무원
8. 포상추천일 전 1년 이내에 엄중경고 등 신분조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공무원
9.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중점관리비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경고 등 신분조치 처분을 받은 공무원
10. 여론불량자, 조직화합 저해자, 공ㆍ사생활에 있어 지탄을 받은 공무원 등 공직기강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⑦ 각 기관장은 포상ㆍ승진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관세청 감찰팀장이나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에게 조회하여야 한다.
1. 포상추천자: 제6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승진대상자: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7조(신분조치사항 기록ㆍ관리) ① 감찰팀장은 관세공무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종류의 처분사항 및 제16조에 따른 포상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제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사면된 신분조치기록은 포상ㆍ승진ㆍ전보 등과 관련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점관리 비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