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거우편 운영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88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 등 그 밖의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이하 "선거우편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선거우편물에 우선 적용하며, 선거우편 운영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선거우편물의 우선취급) 규칙 제25조제1항제22호 선거우편물은 다른 우편물에 우선하여 취급한다.
제4조(우체국 지정) 규칙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고시된 우체국에서 선거관련 계약,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인감표 비치) 규칙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고시된 우체국(이하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투표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령할 때에 사용할 인감의 인감표를 제출받아 그 여백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후납계약) 요금수취인후납부담 및 요금후납 정산을 위하여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은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계약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와 요금후납 계약에 따른 담보금은 무료로 한다.
제7조(우편물 기재요건) 선거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삭제>
2. 선거우편물의 봉투 앞면에는 우편물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신고서(신청서)’, ‘투표용지’, ‘투표지’, ‘선거공보’, ‘투표안내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삭제>
4.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명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투표(용)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위원회인이 동시에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5. 그 밖의 선거관련 우편물 기재요건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8조(선거우편물의 접수) ① 거소투표, 선상투표, 선거공보 발송 신청서 및 사전ㆍ재외투표 우편물은 등기취급우편물로 접수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선거우편물(회송우편물을 제외한다)은 선거취급우체국에서 접수한다.
⑥ 거소투표신고서 또는 선상투표신고서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우선 팩스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 없이 접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⑦ 선거우편물 중 사전투표(재외 포함)를 발송하는 때에는 해당 사전투표소,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장에게 인계하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선거우편물을 요금후납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요금 감액 적용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 양식은 일반우편물 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우편물의 구분) 선거우편물은 일반우편물과 분리하여 발송하며, 우편상자 등에는 "선거"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선거우편물 접수우체국은 관할 우편집중국으로 일괄 체결하여 우편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② 우편집중국에 도착한 선거우편물은 배달국을 관할하는 우편집중국별로 체결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③ 타 우편집중국에서 도착한 선거우편물은 배달국별로 구분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우편물의 배달) ① 선거우편물은 우편물류시스템의 배달자료를 생성하여 배달증에 의하여 배달하되, 배달증의 비고란에 "선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물류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기로 배달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배달국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우편투표 우편물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까지 배달될 수 있도록 책임자(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과장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는 선거우편물 배달증 생성결과, 배달결과 등록, 미배달 우편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류의 보존) 선거우편물에 관련되는 장부류(서류를 포함한다)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존하되, 그 보존기간은 당선인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