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대한민국 우표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87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표의 종류 및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우표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우표"란 우편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납부의 증표로서 미리 발행량과 판매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발행하는 우표를 말한다. 2. "기념우표"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국민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소재 등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우표를 말한다. 3. "나만의 우표"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ㆍ공고한 우표형태에 개인의 사진 또는 기업의 로고ㆍ광고 등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넣어 제작하는 고객맞춤형 우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우표의 발행 및 관리 제4조(발행대상) ① 일반우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1. 우편요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 2. 5년 이상 사용한 우표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 3.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반우표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국가 상징물과 동식물, 국가유산 등을 소재로 한다. ③ 기념우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1. 국제행사로서 국제협력증진, 국제평화 및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2. 범국가적, 범국민적 행사로서 의의를 기념하고 동 행사를 국내ㆍ외에 홍보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3. 정부제정 기념일, 역사적으로 기념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인물ㆍ사건으로 50주년 또는 100주년 단위 등의 기념행사 4. 우리나라의 자연, 과학기술, 국가유산, 전통문화, 문화, 예술, 체육 등 국내ㆍ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국위선양, 국제평화, 문화, 예술, 체육, 과학기술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인물을 대국민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외국과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 ④ 나만의 우표는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신청 받아 제작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거나 정치적ㆍ종교적ㆍ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디자인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작을 거절할 수 있다. ⑤ 나만의 우표 신청인이 우체국의 제작 거절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나만의우표 디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3조의 우표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표 및 기념우표로 발행할 수 없다. 1. 생존인물(다만,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거나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2. 정치적ㆍ종교적ㆍ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 제5조(우표 디자인) ① 우표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우표 디자인 소재에 대한 객관성과 사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우표 디자인 시 우표 표기사항 표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우표 등의 디자인은 내부 디자이너와 외부 디자이너에게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외부 디자이너가 작품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발행일) ① 일반우표 발행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결정한다. ② 기념우표 발행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결정한다. 다만, 법인 및 공공단체가 신청한 기념우표는 그 법인 및 공공단체와 발행일을 협의할 수 있다. 제7조(발행량) ① 일반우표 발행량은 판매량 및 보유정수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결정한다. ② 기념우표 발행량은 판매 실적 및 예상 판매량, 전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결정한다. 제8조(발행 공고) 일반우표 및 기념우표를 신규 발행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3장 기념우표 발행절차 제9조(수요조사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연도 기념우표 발행 수요조사를 위해 매년 2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60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동안 법인 및 공공단체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표위원회에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발행대상과 국가적 의미가 있는 소재 등을 발굴하여 제안한 기념우표 발행안건을 심의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발행안건 심의 및 발행대상 공고)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9조를 토대로 수립한 발행안건을 우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발행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국가적 중요행사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우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념우표 발행대상은 심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20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념우표 신청기관에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① 기념우표 발행대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 동안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 중 제4조제3항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4조제6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발행대상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발행대상 결정)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절차를 거친 후에 기념우표 발행대상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발행되지 못한 기념우표 발행대상은 다음년도 발행대상으로 이월하고 우표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발행취소)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기념우표 발행이 결정 된 이후 법원의 발행 취소결정이나 표절, 도용,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기념우표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절, 도용, 기타 불가피한 사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표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심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원의 기념우표 발행 취소결정이 있거나 제3항에 따른 취소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은 30일 동안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기념우표 발행취소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이미 발행 후 판매되었으나 제1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된 기념우표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우표 또는 다른 기념우표로 교환해 줄 수 있다. 제4장 우표위원회 제14조(우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우표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우표위원회를 둔다. ② 우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 문화, 역사, 과학, 여성, 언론, 체육, 미술, 디자인 등의 학과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ㆍ예술, 기타 학술기관 또는 협회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우표관련 단체 또는 우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기념우표 발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우취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자,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추천하는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14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이 결여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은 해촉된 위원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사항) ① 우표위원회는 다음 연도 기념우표 발행안건 및 기타 우표 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우표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제18조 제4항에 따른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1. 우표 업무 및 제도일반에 관한 사항 2. 우표 발행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우표디자인 심의에 관한 사항 4. 우표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우취발전에 관한 사항 제18조(회의) ① 우표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6월 중에 개최한다. ③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인 및 공공단체가 신청한 기념우표의 심의는 신청 건별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자료 배부)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개최 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알려야 한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① 우표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5년간 보관한다. 제21조(간사) ① 우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우정사업본부 우표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수당) 우표위원회 회의 또는 서면심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우표소위원회 운영) ① 우정사업본부는 나만의 우표 및 고객맞춤형엽서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표위원회 아래에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우표소위원회는 우표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제4조제5항 및 제25조제5항에 따른 나만의 우표와 고객맞춤형엽서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부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기타 회의 운영 및 위원 수당 등은 우표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엽서 발행 제24조(엽서의 종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엽서란 우편법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엽서"란 미리 발행량과 판매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발행하는 엽서를 말한다. 2. "기념엽서"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국민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소재 등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엽서를 말한다. 3. "그림엽서"란 그림이나 사진을 소재로 발행하는 엽서를 말한다. 4. (삭제) 5. "고객맞춤형엽서"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ㆍ공고한 엽서형태에 고객이 원하는 사진이나 기업의 로고 등을 함께 넣어 제작하는 엽서를 말한다. 제25조(발행대상) ① 일반엽서의 발행은 제4조제1항, 제2항, 제6항을 준용한다. ② 기념엽서의 발행은 제4조제3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③ 그림엽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대상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고객맞춤형 엽서는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거나 정치적ㆍ종교적ㆍ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디자인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작을 거절할 수 있다. ⑤ 고객맞춤형 엽서 신청인이 우체국의 제작 거절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고객맞춤형 엽서 디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3조의 우표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발행신청 및 발행결정) ① 법인 및 공공단체는 기념엽서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개인 및 법인은 고객맞춤형 엽서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일반엽서, 기념엽서, 그림엽서의 발행여부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결정한다. 제27조(엽서 표기기준) 엽서 표기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발행일) 엽서의 발행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결정한다. 다만, 기념엽서, 고객맞춤형 엽서의 경우에는 신청한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발행량) ① 고객맞춤형엽서는 신청수량, 발행비용, 별도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발행량을 결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엽서는 판매 실적 및 예상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량을 결정한다. 제30조(발행 공고) 일반엽서, 기념엽서, 그림엽서는 신규 발행 시 마다 「우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장 기념우편날짜도장 및 관광우편날짜도장 제31조(기념우편날짜도장 및 관광우편날짜도장 제작ㆍ사용) ① 기념우편날짜도장(이하 "기념도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일반우표, 기념우표, 기념엽서를 새로이 발행하는 경우 2. 세계우표전시회 또는 대한민국우표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3. 세계우표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4. 총괄국 이상 관서에서 우표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5.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정지역의 문화유적지, 관광지, 특산물 홍보 등을 위하여 관광우편날짜도장(이하 "관광도장")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기념도장과 관광도장은 사용 목적에 따라 우체국과 그 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 장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다. 제32조(기념도장 및 관광도장 제작 신청) ① 기념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우정사업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광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우체국은 사용 예정 연도의 전년 12월말까지 우정사업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사유와 디자인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 사용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33조(기념도장 및 관광도장 사용기간) ① 우표 및 기념엽서를 새로 발행하는 경우의 기념도장 사용기간은 우표발행일을 포함하여 우체국 영업일 기준 10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하우표 발행과 관련한 기념도장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로 한다. ③ 행사와 관련한 기념도장은 행사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사기간이 10일보다 짧은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우표전시회 관련 기념도장은 전시회 기간을 사용기간으로 한다. ⑤ 관광도장의 사용기간은 폐지공고 상 폐지일자까지로 한다. 제34조(기념도장 및 관광도장의 관리) ① 사용기간이 경과한 기념우편날짜도장은 지방우정청 소속 분임물품관리관서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기념우편날짜도장은 우정사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정박물관으로 반납한다. ②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날짜도장은 우정사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정박물관에 이관하여 영구보존한다. ③ 기념 및 관광우편날짜도장이 마모 또는 훼손되어 날짜도장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우체국에서 지방우정청을 경유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신청한다. ④ 기념 및 관광우편날짜도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사용우체국에서 지방우정청을 경유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보고한다. ⑤ 관광우편날짜도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폐지한다. 1. 문화유적지, 관광지로서의 면모 상실 2. 사용우체국의 폐지 신청과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5조(기념도장 및 관광도장의 사용 공고 등) 기념도장 및 관광도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명칭, 사용기간, 사용관서, 사용내용 변경 등을 사용 개시일 이전에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