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285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관별 특수사항은 해당 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당직의 책임구역) 국립농업과학원 당직의 책임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통합 당직은 본관ㆍ농업환경부, 농업생물부, 농산물안전성부 건물과 그 부속시설물로 한다.
2. 농업공학부, 농업생명자원부 당직은 당해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로 한다.
제4조(당직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규 채용자는 신규발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
2. 전입자는 전입발령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자
3. 장애인, 장기간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 당직수행이 곤란한 자
4.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이상 보직자(4급이하 보직경력자 제외)
5. 운전직 및 방재센터 근무자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6. 공로연수 예정일 6개월 이내 및 퇴직 잔여일수 1년 6개월 미만인 자
7.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
8.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의2(숙직면제) 보직경력자, 복수직 서기관, 기획조정과 전략팀장, 운영지원과 인사서무팀장, 부기획실장, 기획조정과 예산업무 담당자는 숙직을 면제하고 일직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조(당직의 편성) 국립농업과학원 당직은[별지 1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제6조(당직명령) 당직명령은 제3조에서 정한 책임구역별로 원장, 해당 부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에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여 당직을 명령한다.
제6조의2(당직명령 변경)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출입자의 상황 및 당직근무 관련 사항의 당직일지 기록
3. 화재 및 침입자 발생 시,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하고 부서장과 본청(본원) 당직실에 보고
4. 삭제
② 전화민원 응대 시 비상연락, 사고 처리 등 긴급한 당직 임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장시간ㆍ특이 전화민원은 민원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안내한 후 통화를 종료한다.
1. (10분 이상) 긴급상황 대비 등 당직근무 중 장시간 통화 곤란 안내 후 종료
2. (10분 이상, 3회) 동일인이 10분 이상 통화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는 통화 곤란 안내 후 바로 종료
3. (폭언ㆍ성희롱 등)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으로 통화 곤란 안내 및 위법행위시 처벌 가능성 고지 후 통화 종료
③ 긴급사태 발생시는 긴급사태시 임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국가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시간) ①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 까지 하되, 재택숙직근무를 실시하는 농업공학부, 농업생명자원부는 정상근무가 끝난 후 정해진 시간동안(일과시간 종료 후 19:30까지) 당직실에서 당직을 실시한 후 재택 숙직근무로 전환한다.
②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9조(당직근무 요령)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 또는 기획실(운영지원실)로부터 당직표찰, 마스터키 등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10분전에 본청(본관 당직근무자) 또는 본관(부 당직근무자) 당직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본청 당직사령이 지정하는 시각에 본청 당직실(각 부는 본원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 종료 후에는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운영지원과 또는 기획실(운영지원실)에 인계하여야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자 또는 숙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포함)는 제3조에서 정한 책임구역의 연구실 및 실험실에 대하여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책임구역은 기관장이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을 위한 순찰을 1일 2회이상 실시하되 리더기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보안점검을 위한 순찰을 1일 1회, 19:00에 실시한다.
③ 최종퇴청자는 반드시 각 사무실 내의 보안점검을 확인한 후 e-사람 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숙직)는 일과종료 후 일정시간 당직실에서 근무를 실시하며 본관 당직근무자에게 1차(17:40), 2차(21:20), 3차(익일 06:30)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2차, 3차 당직보고는 전화유선보고로 실시한다. 당직실 근무 종료 후 반드시 거주지로 이동하여 재택근무를 실시 해야 하며 재택근무 후 익일 당직실에 도착하여 제9조제4항에 따라 당직종료 후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 시 익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근무종료 후 일직자에게 유선으로 인계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숙직)는 퇴청 시 당직실용 전화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숙직)는 이동전화, 기관 전화번호,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실 비치물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서류 및 물품
2. 비상근무조 편성표 및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
3.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3조(비상소집)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소집하고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에 속하는 날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내 당직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