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6-21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이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86조의11 및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5.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하 "공동기금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상생형중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참여 주체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8. "상생협약"이란 도ㆍ수급기업의 상생발전, 이중구조 해소 및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공동의 목표로 하여 업종 또는 지역 단위에서 고용노동부와 도급기업, 수급기업, 해당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합의 또는 의결 등을 기반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개별 참여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협약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동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공동기금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직전년도 사업운영 평가, 지원목표, 신규 지원 공동기금 발굴계획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운영
제5조(업무의 수행) 공단은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기금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수행
2. 사업대상 발굴 및 제도 홍보
3.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운영
4. 신청서 접수 및 검토ㆍ확인, 처리결과 통지 등 지원 절차 진행
5. 지원금 지급 및 지급취소 결정 등 예산 집행
6. 부정수급 조사 및 지원금 반환ㆍ회수
7.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 ① 공단은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요건 및 대상, 범위 등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계획, 지원금액 등 지원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단의 해당 업무 1급 상당 직원으로 한다.
④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요건) ①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경우 공동기금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연을 받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 제55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이 상생형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2.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대기업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3. 영 제55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의 일부가 분할된 후 분할된 각 사업주가 포함되어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
2.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 중 둘 이상의 사업주 간에 「법인세법」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④ 동일한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수의 수급인이 참여하는 다수의 공동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영 제55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종이나 지역을 달리하거나 공동기금 설립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경우,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지원수준) ① 공단은 공동기금 참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법인 당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및 상생형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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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등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의 범위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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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 사업중 수가 50개소 이상인 경우
2.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인 경우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에 따라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⑧ 공단은 영 제55조의3제1항 각 호(제1호의 경우 대기업이 상생형중견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등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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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원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등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누적 지원금이 제8조제2항에 따른 한도에 이를 때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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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 수가 50개소 이상이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등 근로자 수가 1,500인 이상일 경우 설립한 날부터 7년간 누적 지원금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한도에 이를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위의 범위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8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은 상생협약에 따라 해당 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영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의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해당 협약을 체결한 해부터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매년 제8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한도에 이를 때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한 지원은 공동기금법인이 설립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생협약에 따라 해당 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해당 협약을 체결한 해부터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절차)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는 제9조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되기 전 공단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지원금액이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심의ㆍ의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0조의2(목적 외 사용방지) ① 공단은 지원금을 받은 공동기금법인이 지원금으로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방법, 시기 등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기금법인에 대해 운영상황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제한) ① 공동기금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을 제한한다.
1.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지원 신청일로부터 3년
2.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
3.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
② 공동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및 공동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법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③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9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제한 기간 이후 조성된 기금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보류) ①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1. 공동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를 피신고인으로 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결정의 보류 의견을 제시한 경우
2.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93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보류한 경우 차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의 관리) 지원금의 신청, 관리ㆍ정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지원금에 대한 처리,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장 보칙
제14조(업무수행기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동기금법인의 지원신청, 지원금 지급ㆍ회수 반환 등에 관한 절차 등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