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발령번호: 4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매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비 지급규모 및 지급기준
2. 연구과제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3.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계획
4. 기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① 영 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제출하려는 교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0일까지 원내교육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주제의 적절성 및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연구계획을 허가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 일부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구주제의 적실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계획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연구진행보고) 연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간보고서를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원내교육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결과의 제출)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결과 최종보고서를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원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원장,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원내 과장급 인사 및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7조(연구비의 지급) 연구비는 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차등지급한다. 다만, 연구결과 최종보고서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