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43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통일부에 통일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통일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통일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5.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위원회에 자문한 사항
6.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
7.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발굴 등 통일부 내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으로 하며,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통일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행정ㆍ규제ㆍ감사ㆍ적극행정 전문가 중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제5조(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5조제3항에 따른 회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심의ㆍ의결 권한을 가진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6조(심의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와, 이 훈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의 사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목록대장)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0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