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380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 및 임명장의 교부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중 본인의 해촉 요구가 있거나, 건설청장이 위원으로서 활동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건설청장은 영 제13조의6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건설청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영 제13조의6제8항에 따른 회의 구성인원을 지명하여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건설청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전공분야별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는 9인(위원장 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교통계획과장은 매 회의시마다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의결사항 정리를 위한 위원을 지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장ㆍ부위원장 선출 및 임기) ①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되, 투표가 필요할 경우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자에 대하여만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부위원장의 선출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득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참석위원 중 선임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위원장은 제6조제7항에 따른 심의기피 신청이 있거나, 교통영향평가 작성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되는 안건에 대하여 그 위원의 심의를 배제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 전 제출된 위원의 사전검토의견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성실한 답변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시킬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발언 및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은 교통개선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하며, 평가서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교통개선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심의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은 송부 받은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위원장 또는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상정되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 사업 또는 시설계획 수립을 위한 구상용역(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연구를 수행한 경우 3. 심의대상인 사업 또는 시설계획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당해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행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임직원인 경우(다만, 재직 학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친ㆍ인척 관계에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전검토와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관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교통영향평가심의 업무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에 상정할 교통영향평가의 접수 및 심의일정 통보 3. 교통영향평가의 사전검토회의 주관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교통영향평가의 제출 및 심의) ① 교통영향평가의 작성 및 제출, 심의는 본 운영세칙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지침(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교통영향평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0일 전에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다만, 상정되는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변경심의 및 보완심의 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접수한 때에는 가급적 7일 이상의 검토기간을 정하여 관련부서 및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평가내용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통영향평가를 작성한 대행기관의 책임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 사업지 및 주변 교통시설 등을 포함하는 위치도 2. 사업지구내의 사업계획 또는 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도면, 구간별 평면도 3. 사업지 내ㆍ외부 문제점 및 종합개선안 도면 4.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개선방안과 예측된 교통수요를 적용한 사업지 유ㆍ출입구, 사업지 내부도로와 외부 주요도로 및 교차로를 포함하여 소통 상태를 동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대규모 개발 및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위원장 및 위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⑤ 제1항의 도면의 경우 방위, 축척, 지형, 경사 등을 표시하고, 도로는 현황 및 계획도로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⑥ 교통영향평가 설명시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배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 건설청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전검토 보고서를 평가서와 함께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에게 회의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또는 4인의 위원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등이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평가지침 제29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지침 제23조에 따른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를 하는 경우 4. 평가지침 제27조 제7항에 따른 보완내용의 심의를 하는 경우 ⑨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정리ㆍ의결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 3인 이내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전검토 회의 등) ① 건설청장은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시행자, 대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사전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영향평가의 내용 및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위원들의 검토의견과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회의 결과를 대행기관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을 보완한 사전검토보고서를 심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보고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평가서 일체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회의 결과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보고내용을 토대로 중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영향평가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접수된 교통영향평가 중 평가지침 제27조제1항 이외에 경미하거나 교통유발 요인이 현저히 적을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협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평가지침 제29조제2항제9호에 따른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한 교통개선대책 변경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세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