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발령번호: 319 발령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속단체) ① 극장에 두는 전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창극단 2. 국립무용단 3. 국립국악관현악단 ② 전속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극장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단원의 구분) 단원은 예술감독, 기획단원, 직책단원, 일반단원으로 구분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4조(전속단체의 정원) ① 전속단체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정원 이외에 정원의 10%의 범위에서 각 전속단체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원로단원 또는 명예단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비상임으로 한다. ③ 각 전속단체별로 작품의 연습과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이내에서 활용하는 작품별 계약제 단원 및 기량이 뛰어난 유망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1년 이내에서 연수단원을 둘 수 있다. ④ 원로단원, 명예단원, 작품별 계약제단원, 연수단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극장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예술감독) ① 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ㆍ국립국악관현악단에 각 단체를 대표하는 예술감독을 두며 상근으로 한다. 다만, 상근으로 근무하기 곤란할 시에는 예술감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감독은 해당 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단원의 복무, 훈련, 평가 등을 관장한다. 또한 공연활동의 진행과 예술성 향상 및 소속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에 힘쓰며, 공연작품의 기획, 제작, 홍보, 관객개발 등 공연의 진행을 담당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③ 각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극장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6조(기획단원) ① 기획단원은 공연의 기획ㆍ제작ㆍ홍보ㆍ관객개발 등 극장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극장은 제4조 제1항의 정원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획단원을 둘 수 있다. 1. 기획위원 : 6명 이내 2. 기획홍보요원 : 17명 이내 ③ 극장 공연의 기획ㆍ제작ㆍ홍보ㆍ관객개발 등 공연제작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책임프로듀서를 두되, 책임프로듀서는 기획위원으로 보한다. 제7조(일반단원) 극장은 제4조 제1항의 정원 이내에서 극장이 기획ㆍ제작하는 공연작품에 출연하는 일반단원을 둔다. 제7조의2(직책단원) 전속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책단원을 둘 수 있으며, [별표2]와 같다. 1. 지휘자 또는 부지휘자 2. 악장ㆍ훈련장 3. 수석요원 4. 부수석요원 5. 악기요원ㆍ악보요원 6. 총무요원 제7조의3(정년제 및 명예퇴직) ① 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ㆍ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정년퇴직일은 정년도래일이 속한 연도의 12월말일자로 한다. ③ 근속기간(군 경력 포함)이 20년 이상인 단원이 정년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다음기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1.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의 경우 퇴직당시 총 연봉액 1/12의 34%×정년 잔여월수 2. 정년 잔여기간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우 퇴직당시 총 연봉액 1/12의 34%×[60+(정년 잔여월수(최장 120개월)-60월)/2] 3. 정년 잔여기간 10년 초과인 사람은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지급 ⑤ 제4항의 수당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 ⑥ 명예퇴직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⑦ 명예퇴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⑧ 기획단원 및 직책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8조(겸직 금지) 단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겸직 조건을 명시하여 극장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자문협의회) ① 전속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연작품의 선정 및 평가를 자문하기 위해 각 전속단체별로 자문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극장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인사 제10조(단원의 계약) ① 예술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극장장이 계약을 체결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예술감독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예술감독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된 임기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극장장은 예술감독과의 계약 체결 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및 단원 평가규정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획단원은 극장장이 계약을 체결하며, 최초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단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⑤ 직책단원은 극장장이 계약을 체결하며, 직책단원 중 악기요원ㆍ악보요원ㆍ총무요원의 최초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단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직책단원 중 지휘자ㆍ부지휘자는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극장장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⑥ 일반단원은 극장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단원계약을 체결한다. 1. 능력검증계약 : 최초의 계약일부터 2년 2. 고용안정계약 : 제1호에 의한 능력검증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기간 ⑦ 원로단원 및 명예단원은 극장장이 위촉하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일반단원 선발) ① 일반단원의 선발은 공개경쟁전형과 특별전형에 의한다. ② 공개경쟁전형은 서류심사,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 실시한다. ③ 전속단체별 전형위원은 그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극장장이 위촉하는 3인 내지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전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서류심사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 및 실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해당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특별히 채용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국제규모 예술경연대회에 입상한 자로 해당 관련분야의 기량이 뛰어난 자 3.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중 기량이 뛰어난 자 제11조의2(예술감독 채용) ① 예술감독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술감독 후보자의 채용심사를 위해 예술감독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채용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로 구분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해당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예술경영 전문가, 행정ㆍ언론 관계자 등의 전문가로 극장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1. 서류심사위원회: 5명 내외 심사위원 2. 면접심사위원회: 10명 내외 심사위원 ④ 1차심사는 응모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술적 성과, 중장기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배수 내외로 선정한다. ⑤ 2차심사는 응모자가 해당 예술단체의 중장기 운영계획 및 예술성 등을 제시하고, 심사위원은 실현가능성 및 예술성 등에 대한 응모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⑥ 제5항의 면접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면접심사위원 외에 50명 이내의 참관인단을 구성하여 공개 발표 때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예술감독 임명계획 수립 후 구성하도록 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⑨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공개채용절차를 하였으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전속단체 발전에 기여할 역량 있는 예술인을 예술감독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극장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임명할 수 있다. 1. 국공립예술단체 예술감독 경력자 2. 해당분야 지도자급 경력자 ⑪ 공모없이 예술감독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은 제3항에 따른 면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따른다. ⑫ 극장장은 제5항에 따른 면접심사위원회, 제1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2인 중 1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⑬ 예술감독 선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55호「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 제13조(당연해약)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원계약이 당연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약 처분된 경우 2. 사망의 경우 3.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4. 국가의 정책이나 방침에 의해 전속단체가 해체되는 경우 제14조(직권해약) 단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극장장이 직권해약 할 수 있다. 1. 징계에 의하여 해약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예술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자 3. 제32조 제4항에 의거 휴직기간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복직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해 복직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단원 4.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0조 제6항 제1호의 능력검증기간 동안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제15조(단원 평가) ① 극장장은 일반단원과 일반단원을 겸하는 직책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연활동, 조직 및 연습, 복무 및 공연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점수는 상시평가(80%)와 예술성평가(20%)를 합산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5점 미만을 득한 자로서 단원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고 처분하며, 평가 누적 경고 횟수가 3회(능력검증기간의 자는 2회)인 경우는 해약 처분한다. 다만, 75점 미만인 자중에 복무성실도 점수 15점미만인자로서 누적경고 2회를 받은 자에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약 처분한다. 단, 근무태도 유형별 감점기준은 1회당 2점을 넘길 수 없다. 1. 공연연습기간 중에 출연하는 단원이 불성실한 태도나 근무태만으로 예술감독, 연출자, 안무자, 지휘자 등에 의해 2회 구두 경고를 받은 경우 예술감독은 전속단체 협의회와 협의 후 해당단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며, 해당 단원은 해당 공연작품의 평가대상자가 될 수 있다. 2. 배역 캐스팅 오디션실시에 있어 연출자, 안무자, 지휘자가 배역캐스팅 오디션을 요구할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와 공연 연습 시에 의도적으로 불성실한 자에 한하여 예술감독의 요청에 의해 극장이 예술성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점수 75점 미만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지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극장에서 경비를 제공한다. ⑤ 기타 단원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단원 인사위원회의 운영) ① 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삭제 ③ 간사는 전속단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채용ㆍ계약연장ㆍ승진ㆍ포상ㆍ징계사항 심의 2. 단체 및 단원의 평가 심의 3. 단원의 정원 조정 4. 단원의 휴직 결정 5. 해외연수 단원의 선정 6. 기타 극장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징계사유)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극장장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이나 지시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수수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18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단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단원 자격정지, 해약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징계에 대한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은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은 1월 이상 2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정직 기간은 월임금총액의 3분의 2를 감한다. 4. 해고는 징계에 의하여 해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징계에 의하여 해약된 자는 3년간 전속단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단원의 징계 등) ① 단원의 징계사항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 단원을 징계할 경우 인적사항, 징계사유, 단원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일 5일 전에 해당 단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4장 복무 제20조(단원의 복무) ①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단원은 극장이 정하는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일반단원은 극장이 주관하는 공연에 출연하여야 하며, 극장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경우에는 극장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감독의 소속단원에 대한 복무관장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단원의 연차휴가, 여성보건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공연후휴가, 기량향상훈련 승인 2. 소속단원의 출근, 퇴근, 출장, 조퇴, 외출 등 복무관리 감독 3. 소속단원의 외부활동과 겸직 등에 대한 사전승인 ⑤ 예술감독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속단원의 복무상황을 복무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고, 매월 복무상황을 익월 10일까지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예술감독의 복무상황은 극장장이 관리하며, 전속단체 소속 기획단원의 복무상황은 공연기획부장이 관리한다. 제21조(근무시간)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1일 6시간으로 한다. 단, 기획ㆍ직책단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② 예술감독은 소속단원의 교육훈련, 공연연습 및 공연 후의 휴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극장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휴가) 단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여성보건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연후휴가로 구분한다. 단, 기획ㆍ직책단원의 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일반단원 연차휴가 등) ① 공연 및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여성단원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월1일의 무급 여성보건휴가를 부여한다. ③ 단원의 결근일수, 휴직일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 ④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6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4조(병가)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단원의 출근이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단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가 연간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와 초진차트를 제출하며, 필요에 따라 극장은 의사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병가일수를 초과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결근 처리 한다. 제25조(공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6조(공연후휴가 및 특별휴가) ① 극장은 평일 정기(특별, 기획)공연, 지방ㆍ해외공연에 대해서는 각 호에 따라 예술감독의 요청에 의해 공연 후 휴가를 부여한다.(단, 공연당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기(특별, 기획)극장공연 3일당 1일, 관현악단은 2일당 1일 2. 지방공연 : 5일 이내 1일, 6일 이상 2일 3. 해외공연 : 아프리카 및 남미 2일, 그 외 지역 1일 4. 공휴일(토요일 포함) 공연 : 대체휴(무)일 부여 ② 극장은 단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극장은 임신 중인 단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제27조(기량향상훈련) 극장은 개인기량향상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단체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량향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 및 공연후휴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9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극장장은 단원의 휴가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31조(해외연수) ① 단원이 계약기간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해외연수를 희망할 경우 극장장은 귀국 이후 연수기간의 2배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에 지장이 없는 한 1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해외연수를 허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극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외국정부가 인정하는 해외연수기관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때 3. 극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적 규모의 경연대회 및 문화예술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4. 소속단체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연구 조사활동 등을 위해 예술감독이 요청하는 경우 ②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기간의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해외연수 단원은 연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외연수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단원 해외연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32조(휴직) ① 극장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기간의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업무상 부상 : 요양 기간 2. 사고 또는 질병 : 1년 이내 3.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이행 : 소요 기간 4. 천재지변 및 전시 사변으로 인한 소재 불명 : 1개월 이내 5.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청구할 때 : 3년 이내 ② 극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학업 또는 연수 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 이내(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용한다. 3. 기타 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휴직단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제2항 제1호의 해외 연수휴직자의 경우 연봉월액의 40% 2. 그 외 기타 휴직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휴직단원은 복직을 원할 경우 복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극장장은 복직신고서를 제출한 단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5장 보수 제33조(보수) ① 보수는 예술감독, 직책단원, 기획단원 및 일반단원으로 구분하며, 예술감독, 지휘자, 부지휘자, 기획단원, 악기ㆍ악보요원, 총무요원의 보수표는 [별표 4]로 한다. ② 일반단원에 대하여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가. 기본연봉 = 전년도 기본연봉×(1+조정계수) 나. 성과연봉 = 성과연봉기준액×지급률 <img id="163026309"> </img> 2. 연봉외 수당 : 정액급식비, 공연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사례수당, 휴일근무수당, 대체휴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③ 제2항 제1호 가목의 2011년도의 전년도기본연봉은 2010년도 기본급, 명절휴가비, 장려수당을 합산하여 정한다. ④ 조정계수와 성과연봉기준액을 설정할 때 공무원처우개선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 공연에 출연하는 일반단원에게는 출연수당을, 공연 및 교육의 기획ㆍ제작ㆍ홍보 및 진행에 관계하는 직책단원에게는 지원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비상근 예술감독의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4]의 예술감독 연봉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의2(수당 등) ①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육아휴직수당은 「고용보험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연에 출연하는 단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연수당[별표 5]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단원 중 기획단원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제33조5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극장장은 원로단원 및 명예단원이 공연, 교육, 자문 등 기타 극장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보수책정 등) ① 일반단원 개개인의 연봉(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연봉외 수당)은 임금협약서에 의거하여 계약 시 정한다. ② 단원이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③ 출산전후휴가급여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지원금 상한액보다 적을 시 그 차액은 극장에서 지급한다. <신설> 제35조(보수의 일할계산) ① 보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36조(보수 지급일) 단원의 보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실비 변상) 공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를 출장할 때에는 숙식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