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378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2장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1.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
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 조사)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부동산 취득사실 신고서)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위반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 완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진 매각자에 대하여 징계양정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내지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부동산취득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1조(부동산취득심사위원회의 설치) 행복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취득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을 구성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2. 공무원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3. 민간위원은 행복청 소관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행복청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위원 중에서 행복청장이 위촉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지침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
3.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신규취득한 자에 대한 자진매각 요구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12조 제3항 제3호와 관련하여 신규취득자에게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③ 심사 등의 경우, 심의대상자와 특혜부여 의혹이 제기될 수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 또는 기피(忌避)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행복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