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3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택근무"라 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유연근무 형태 중 원격근무제의 일종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2. "재택근무자"라 함은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재택근무 신청 등) ① 재택근무는 최소 1일 4시간 이상, 최대 1주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는 1주에 최소 1일(이하 ‘필수 출근일’이라 한다)은 사무실로 출근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방역ㆍ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와 부서장이 1주일 중 최소 1일의 출근이 오히려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실시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재택근무 당일 근무시작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 재택근무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재택근무 승인 및 해제) ① 부서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재택근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 수행에 상사ㆍ동료ㆍ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적으며 실적의 정량화가 용이한 업무인지 여부 2. 자율적 업무 수행능력이 있으며 재택근무 중 상사ㆍ동료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3.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동안 가족돌봄 등 개인 사생활로부터 분리되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지 여부 4. 원격근무에 적합한 장비 및 프로그램(GVPN, 한글, Excel 등) 설치 여부 ② 재택근무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장은 재택근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택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③ 재택근무의 취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근무성과 미흡, 협업ㆍ소통 저하 등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위반한 경우 부서장이 해당 공무원의 재택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① 재택근무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복무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택근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복무관리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이상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재심의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2장 복무 제6조(근무시간) ①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서장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를 근무시간선택형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일일 근무시간은 4∼8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 다만, 통상의 출근시간인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범위(8시∼10시)에서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출근시간 조정에 따라 퇴근시간도 함께 변동된다. ③ 재택근무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소통수단(영상회의, 온나라메신저 등)을 통해 근무 중에 부서장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제7조(출퇴근) ① 재택근무자는 e-사람 등으로 근무시작 시각 이전까지 출근시간을, 퇴근시각 이후에는 퇴근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출근여부를 영상회의, 온나라메신저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 초과근무) ① 부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업무 발생으로 재택근무자의 해당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긴급초과근무 명령서’를 통하여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자는 긴급초과근무를 할 경우 반드시 e-사람 등을 통해 초과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긴급 초과근무 결과와 초과근무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휴가) 재택근무 중에 개인용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조퇴ㆍ외출ㆍ반일연가 등을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업무계획 및 업무실적 관리)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로 추진할 업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일일 원격근무 계획서’에 작성하여 전일에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 등을 활용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택근무자는 그날의 근무 성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일일 원격근무 실적보고서’에 작성하여 당일에 업무메일 또는 메모보고 등을 활용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복무점검) 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자의 복무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택근무지) 재택근무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부서장이 승인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재택근무 시간 중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의 책임을 진다. 제13조(보안)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수행 중 열람ㆍ작성ㆍ저장ㆍ출력한 문서는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기타) 재택근무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