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성평등가족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포함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제4조(성평등가족부장관의 책무)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3.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장관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직근 상급기관 감사담당 부서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ㆍ복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제12조의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운영지원과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장관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6조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장관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고충상담 창구(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⑦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조사결과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장관(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강등 등 징계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장관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직무정지, 기타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장관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할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성명ㆍ직급ㆍ소속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서 복무담당 부서장, 감사담당 부서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담당 5급 이하 공무원 1명 이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중지해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제15조(징계) ① 장관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는 교육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피해자와 행위자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보직을 관리하고,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