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510 발령일: 2026년 4월 2일 시행일: 2026년 4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과학관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2.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항제1호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3. "사고"란 과학관의 귀책 유무를 불문하고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을 가져온 것을 말한다. 4.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6.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7. "중대시민재해"란 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8.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실질적관리감독자"란 관련 사고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10. "산업안전총괄부서장"이란「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행에 관한 사항 ’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적용제외 법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과학관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준수 의무) 사용자 및 종사자는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동시에 과학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6조(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에 관한 안전보건 관리 사항은「국립중앙과학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7조(조직 구성) 과학관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구성되며, 필요시 보건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과학관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작업환경측정 등) 5.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항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장은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제9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과학관은 수급인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과학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③ 관장은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 ① 과학관은 각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감독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규칙 제35조 내지 제41조에 관한 사항 ③ 각 부서의 장은 별도의 임면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관리감독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제11조(안전관리자) ① 과학관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보건관리자) ① 과학관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건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과학관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7인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 및 절차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나. 근로자대표가 지정하는 근로자 2. 사용자위원 가. 사용자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공무직의 임용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라.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전시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바.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사. 기타 사용자대표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근로자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보직기간으로 하며,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4.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근로자측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와 사용자측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각 1인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작업환경측정 등) 5.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① 과학관은 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활동을 보장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일정은 위원 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 요청 또는 위원 간 협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과학관은 위원들이 위원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필요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출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은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보고ㆍ진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7조(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 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②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18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근로자 중에서 1명을 고용노동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명예감독관은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활동을 수행하며, 관장은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작업지휘자 배치)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른 해당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동 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0조(교육계획) ① 과학관은 매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21조(정기교육)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2.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다. ③ 제1항2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다. 제22조(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① 과학관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직무 배치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② 과학관은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에게 변경 직무 배치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다. 제23조(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를 안전ㆍ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직무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6개월 이내에 보수 직무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직무교육을 3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6개월 이내에 보수 직무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삭제 제4장 안전관리 제24조(안전관리계획) 과학관은 매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① 과학관은 시행령 별표 20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실질적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검사) ① 과학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법 제93조제1항 및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안전수칙) ① 과학관은 해당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작성ㆍ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28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과학관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위험물질 보관 장소 또는 작업장에는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 해당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액체ㆍ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5.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ㆍ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 또는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위 제29조(작업중지) ① 과학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실질적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실질적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과학관은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직원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40조를 따른다. 제31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다. 제5장 보건관리 제32조(건강진단) ① 과학관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에 의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한다. 제33조(물질안전보건자료) ① 실질적관리감독자는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할 시 법 제111조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또는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에 대해서는 제3항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② 실질적관리감독자는 MSDS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에게 MSDS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양도ㆍ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실질적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시행규칙 제16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④ 실질적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시행규칙 제169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해당하는 내용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⑤ 실질적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저장 용기 및 포장에 법 제115조제2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산업안전총괄부서장은 반기 1회마다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질적관리감독자에게 점검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하고, 실질적관리감독자는 이 요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현행화(폐기처리ㆍ재고소진 등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없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삭제, 신규로 보유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구비, 최신 개정자료의 반영 여부 등) 2. 최신 개정자료를 반영한 제3항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여부 3. 제5항에 따른 경고표시 ⑦ 실질적관리감독자는 제6항제1호의 현행화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목록을 산업안전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총괄부서장은 제출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작업환경측정) ① 과학관은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시행규칙 제186조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87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총괄부서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판별에 도움을 주는 작업환경측정 작업장 대상 판정 기준 자료(이하 "작업환경측정판정기준자료"라 한다.)를 과학관 종사자에게 반기 1회 이상 공유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개정 시 즉각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배포해야 한다. ③ 산업안전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판정기준자료에 대해 최신 개정 자료 반영 여부를 반기 1회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관 종사자는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판단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작업환경특성 조사표에 아래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작성하여 산업안전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작업자 2. 작업장 위치 및 작업장 사진 3. 유해인자 명(한글, 영어,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번호) 4. 1시간당 유해물질 소비량(단위: ml/hr) 5. 작업 주기(단위: 일, 월, 연) 6. 1일 작업 시간(단위: 분) 7. 작업 시기(단위: 월별 초ㆍ중ㆍ하순) 8. 작업장 부피(단위: m3) 9. 기타 사항 ⑤ 산업안전총괄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작업환경특성 조사표를 검토하여 해당 사무실 또는 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래의 각 호의 구분으로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거나 실시 요청을 해야 한다. 1. 도급에 의하지 않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가. 법 제125조에 따른 사항(동조제2항 및 동조제6항은 제외한다.): 산업안전총괄부서장 나. 법 제125조제6항에 따른 사항: 실질적관리감독자 2. 도급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실직적관리감독자 ⑥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종사자 및 산업안전총괄부서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관리감독자는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유해물질 취급수칙)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내지 제511조의 유해물질 보건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 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른 인증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구입해야 한다. 제37조(보호구의 지급) ① 과학관은 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과학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과학관은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주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개인 전용 보호구는 개개인이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 및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제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과학관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과학관은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9조(보건수칙) ① 과학관은 해당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건수칙을 작성ㆍ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보건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40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건기준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1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은「국립중앙과학관 중대재해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제42조(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과학관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ㆍ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기록ㆍ관리 및 보고)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실질적관리감독자는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사고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장의 개요 및 사고자의 인적사항 2. 사고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사고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사고 재발방지 계획 ② 실질적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산업안전총괄부서장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안전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사고보고서 및 제4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통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실질적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시행규칙」의 산업재해조사표(안전관리자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을 받아야 한다.)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4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장 위험성평가 제45조(위험성평가) ① 과학관은 아래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1. 도급에 의하지 않은 위험성평가(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15조제2항의 수시 위험성평가는 제외한다.) 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8조제1호, 동조제6호에 따른 사항: 산업안전총괄부서장 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8조에 따른 사항(동조제1호 및 동조제6호는 제외한다.): 실질적관리감독자 2. 도급에 의한 위험성평가: 실질적관리감독자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15조제2항의 수시 위험성평가: 실질적관리감독자 ② 실질적관리감독자는「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산업안전총괄부서장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46조(위험성평가 문서화) 과학관은 위험성평가 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밖에 사업장에게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8장 보칙 제47조(문서기록 보존) 과학관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을 법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48조(규정의 개정) 과학관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9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