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2026-8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복도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서 법 제2조제6호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시법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장 및 해당 사업 관련 부서장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해당 사업 관련 부서장 3.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장 4. 해당 사업 및 관련 사업의 사업시행자 5. 법 제24조제2항 제4호부터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ㆍ조정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장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협의ㆍ조정 사항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건설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실무협의회)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사업 추진에 관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해당 사업의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건설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