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6-20
발령일: 2026년 4월 2일
시행일: 2026년 4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2.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지역산업육성사업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97조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제3조(기술료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료 산정ㆍ징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료평가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기술료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2. 산ㆍ학ㆍ연 기술ㆍ경영 전문가
3.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4. 기타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기술료평가단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기술료 산정금액에 관한 사항
2. 기술료 유예, 감면, 면제에 관한 사항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ㆍ사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장 기술료의 징수
제4조(기술료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또는 제39조의 방식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카드로 납부된 기술료의 일부를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5조(기술료 유예)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및 제39조 제5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2. 현저한 경영 악화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연장요청 시 기준)로서 매출액 저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술료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경우 기업신용도 조사(종합신용평가등급이 CCC등급 이하 또는 불량인 경우) 또는 기술료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 및 기술료평가단의 별도 심의 없이 기술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에 지원되는 과제
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지원되는 과제
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제
4. 각 회차별 기술료 납부액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기술료의 비중이 100분의 2이상인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은 별표 1에 따라 기술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 납부일 도래 전에 하여야 하며, 각 1회에 한한다.
⑤ 징수기간 연장에 따른 납부기한은 기술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⑥ 삭제
⑦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연장기한 내 분납을 할 수 있다.
제6조(기술료 감면 및 면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술료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의 납부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를 면제한다.
1. 공정ㆍ품질 R&D 사업 주관기업
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다만, 별지 서식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회차의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현저한 경영악화(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등급 이하)인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화 지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과제 관련 매출의 미발생 입증이 명백히 가능한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술료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관리) ① 기술료 관리ㆍ운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업무 수행을 총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총괄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관리ㆍ운영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매월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전월에 징수한 기술료(사용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를 매월 20일까지 기금관리주체가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⑤ 총괄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 및 관리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년도 기술료 결산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료 징수 및 집행결과
2.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 전망
3. 기술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4.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제8조(기술료 성실납부자 우대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완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종료 다음 차수 신규과제부터 선정 시 3년간 우대 가점 부여 등의 우선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 활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기술료 징수 대상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 징수액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