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41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근무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① 본부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으로 편성하되, 일직 및 숙직 근무자는 1인으로 운영한다.
② 당직 편성ㆍ운영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작성된 순번표에 의하여 매월 편성하며 순번표는 평일 및 휴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를 제외한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보완대책(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포함)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일시적인 근무상황 변경으로 당직 편성방법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차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편성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를 마친 공무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1일의 휴무를 주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직자를 구하여 내부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근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출장ㆍ교육훈련 등
2. 연가ㆍ병가 등
3. 개인일정 등 그 밖의 사유
③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직 예비명단에 따라 대체 근무한다.
1. 인사명령으로 인한 본부 또는 소속기관 발령
2. 긴급한 경조사
3. 사고 등 그 밖의 사유
제6조(당직근무의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4급 이상 직원(단, 당직사령관 대상자는 3ㆍ4급을 포함한다)
2. 「장애인복지법」등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직원 또는 장애가 있는 직원 중 순찰근무에 지장이 있거나 통신연락에 지장이 있는 직원
제7조(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실무수습 중인 직원
2. 임신 중인 직원
3. 만 3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여직원
4.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단, 면제는 1년으로 한정하며 연장이 필요할 경우 진단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장ㆍ차관 비서실 근무직원
6. 정보상황실 근무직원
7. 차량운전업무 담당직원
8.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9. 당직업무 담당직원
10.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면제는 면제신청자가 당직업무 담당직원을 통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면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시간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을 근무장소로 하여,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에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는 통일부 본부 내의 다른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당직근무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ㆍ시설물에 대한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이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찰 시간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당직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전화민원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동 응대 시스템을 포함한다)
6. 비상지령전화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와 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주무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중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방호팀에의 연락
3. 통제구역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나 소속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0. 별지 제4호 서식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경우 전자파일형태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개인별 휴대전화번호 및 주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 상태의 점검 및 조치) ① 본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소속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황을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내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인적사항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상황 발생 시 즉시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점검 결과는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재택당직근무)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조치 하는 등 통신연락체계 구축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1시간 동안 사무실 또는 당직실에서 대기 근무
4.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전담요원 배치
②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간 이동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에게는 일직비 또는 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택당직 중 긴급사태 대응, 비상근무 소집 등으로 출근하여 3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재택당직근무의 신고ㆍ비품수령ㆍ인계는 통상적인 당직과 같으며, 특히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에는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인계ㆍ인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⑥ 재택당직근무자의 소지비품은 전자파일형태로 당직용 이동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관련 파일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재택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누구든지 당직근무자의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당직명령자는 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위규자 처분기준에 따른 당직편성)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 및 보안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설ㆍ추석 연휴 또는 공휴일 등 특정 기간의 당직근무자로 우선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복무 및 보안점검 등으로 적발되어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68조제2항의 「위규자 처분기준」에 해당될 시,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는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 제7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는 각 호의 사유가 진행 중에 당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8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19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에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발령 및 해제) ① 인사혁신처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장관은 비상근무 발령을 하여, 신속히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를 통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 요령) ①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편성함으로써 비상근 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비상연락) ① 장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직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근무자는 그 사항을 정부서울청사 당직사령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장관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비상조치)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정보상황실 근무 직원과 공조하여 당직근무자 판단하에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9조의 안전반출ㆍ파기계획에 의한 조치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7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장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관련 업무지원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장관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준용규정)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ㆍ「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위임규정) ① 각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본 훈령에 의거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자체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규정을 제정ㆍ개정할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