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발령번호: 320 발령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한다)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이하 "단체운영규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극장 전속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토대로 전속단체와 단원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적 기량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속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속단체 및 단원 평가는 다른 법령과 기본운영규정 및 단체 운영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단원 평가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극장 전속단체의 일반단원과 일반단원을 겸하는 직책단원으로 한다. 제4조(단원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단원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속 단체별로 단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전속단체별 전속단체협의회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평가의 관리 2.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안건 및 일시ㆍ장소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의 구분) ① 단원평가는 상시평가와 예술성평가로 구분한다. ② 단원평가는 능력 검증기간과 고용 안정기간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 지표 및 그 절차와 방법 등 세부기준은 같다. ③ 능력 검증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개년으로 하며, 극장 근무 경력이 있었던 자가 신규 채용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고용 안정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 검증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의 기간을 말한다. ⑤ 능력 검증기간에 해당하는 자는 능력 검증 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제8조(단원평가 지표 및 그 절차와 방법 등 기준) ① 단원 평가구분ㆍ영역ㆍ배점ㆍ항목ㆍ세부지표ㆍ지표성격ㆍ평가방법ㆍ평가자ㆍ피평가자ㆍ평가시기ㆍ평가요소ㆍ요소별 평가점수ㆍ득점 산정 방법은 [별표1](상시평가) 및 [별표2](예술성평가)와 같다. 1. 공연평가는 피평가자 별로 연간 4작품 이상으로 실시하며, 평가대상작품이 5개 이상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4개 작품 평가점수의 평균값으로 하고 4개 미만인 경우 해당 작품 평균값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 작품이 없는 경우에는 예술성평가 50%, 복무성실도 30%, 공연참여도 20%로 하며, 예술성평가도 없는 경우에는 복무성실도 60%와 참여도 4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2. 공연평가는 매 공연 중 평가하되, 지방, 해외공연, 기타 사유로 현장 평가가 곤란한 경우는 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비디오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능력 검증 평가의 평가 지표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은 [별표 4](능력 검증 평가)와 같다. ③ 삭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공연평가’영역의 평가자는 단체별 예술감독과 당해 평가대상 공연의 연출자 등(창극단은 연출자, 무용단은 안무자, 국악관현악단은 지휘자를 말함) 그리고 단체별 평가위원회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중에서 극장이 선임한 2인 등 총 4인으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연출 등을 겸할 경우와 외부 연출자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가자직 수락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총 3인으로 평가한다. 제9조(평가절차 및 확인 청구) ① 극장장은 매년 1월중 당해연도 단원평가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각 예술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이 통보되면 각 예술감독은 별표의 단원평가 지표 및 그 절차와 방법 등 세부기준에 따라 각 평가 항목별 평가시기에 맞춰 제10조 내지 제11조2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속단체의 사정에 의하여 예술감독 및 평가위원회가 평가시기에 맞춰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체운영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그 업무를 행한다. 제10조(공연 평가 영역 평가 및 확인 청구) [별표1] ‘공연평가’ 영역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한다. 1. 1단계 : 예술감독은 각 영역별 평가시기에 맞춰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원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평가 필요 기재사항과 피 평가자 명단을 기재하여 평가자에게 평가 의뢰 2. 2단계 : 평가자는 제1호의 평가서에 의거 항목별 평가점수를 기재하여 서명한 후 예술감독에게 제출 3. 3단계 : 예술감독은 제2호에 의한 평가자 평가가 완료된 평가서를 취합하여 밀봉한 후 운영지원부에 제출하고, 운영지원부는 12월중에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역별 단원 평가결과 보고서에 종합(각 평가자의 평균 점수) 밀봉한 후, 예술감독에게 확인 의뢰 4. 4단계 : 예술감독은 제3호에 의한 단원 평가결과 보고서의 피 평가자별 평점을 해당 피평가자에게 통보(비밀유지)하고,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에 피 평가자의 확인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소집, 확인 과정(이는 평가자 평가결과가 정상적으로 평점에 반영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재평가가 아님)을 거친 후 단원 평가결과보고서를 최종 확정한 후 각 평가위원의 서명을 받아 밀봉한 후 단원 인사위원회에 제출 제11조(복무성실도ㆍ공연참여도 영역 평가 및 확인 청구) 복무성실도 및 공연 참여도 영역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한다. 1. 1단계 : 예술감독은 각 영역별 평가시기에 맞춰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 서식의 평가서에 피 평가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최종 득점을 산출하여 예술감독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부에 제출 2. 2단계 : 운영지원부에서는 제1호에 의한 평가가 완료된 평가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영역별 단원 평가결과 보고서에 종합 제11조의2(예술성평가) 예술감독은 각 분야별 평가시기에 맞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예술성평가 후 최종 득점을 산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양식에 작성하여 운영지원부에 제출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확정) ① 인사위원회는 당해 평가연도 익년 3월31일까지 제10조 내지 제11조의2에 의한 각 평가 영역별ㆍ시기별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월별 평가 등 수시 평가항목은 그 득점 평균)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단원 평가명부를 작성,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② 최종평가결과는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평가(상시평가) 80%,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예술성평가)의 20%로 각 반영하여 합계 100%로 확정한다. 다만, 예술성평가 실시 대상이 아닌 자는 상시평가 80%를 100%로 환산한다. ③ 제7조 제5항에 따른 능력 검증 평가 결과는 예술성평가 30%, 직무수행능력 25%, 공연평가 25%, 복무성실도 10%, 공연참여도 10%로 각 반영하여 합계 100%로 확정한다. 제13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제12조 제2항의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득한 자 중 일정 순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으며, 표창과 보상 인원ㆍ방법ㆍ금액 등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2조 제2항의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5점미만을 득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은 인사상의 처분을 한다. 1.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5점미만을 득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 처분한다. 2. 누적 경고 3회를 받은 자에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약 처분한다. 3. 경고의 소멸시효는 평가년도 익년부터 7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검증기간에 해당하는 자가 누적 경고 2회를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약 처분되며, 경고 1회를 받은 상태에서 2년간의 능력검증기간을 통과한 이후 고용 안정기간의 평가대상이 된 경우에는 능력 검증기간의 경고는 자동 소멸된다. ④ 제8조 제1항 1호 단서조항에 따른 점수에도 불구하고 공연평가대상 작품이 없는 자와 휴직 및 병가 등의 사유로 평가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마등급을 부여 할 수 있으며, 또한 평가대상 작품 수의 1/2미만 출연한 자에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해당 평가등급의 한 단계 아래 등급을 부여 할 수 있다. ⑤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 검증기간에 해당하는 자가 동 조 제5항에 따른 능력 검증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75점 이상을 득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안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3조의2(단원평가 보완장치) ① 예술감독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원 평가 결과를 근거로 단체의 예술적 지향점을 유지하고, 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과 합리적 조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경고 대상자를 발의ㆍ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 경고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부의되어 경고 처분된 경우에 그 효력은 제13조 제2항과 같다. 제14조(비밀유지) ① 단원 평가업무에 관여한 평가위원ㆍ간사 등 관계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단체운영규정 제17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 처분한다. ② 운영지원부장은 공연평가영역의 평가자 평가서를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1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피 평가자의 청구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확인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확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평가서를 평가위원회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도 평가위원 자신이 피 평가자인 평가서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제15조(성실의무) 단원 평가업무와 관련된 피 평가자ㆍ평가자ㆍ평가위원ㆍ간사는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는 단체운영규정 제17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 처분한다. 제3장 전속단체 평가 제16조(사업목표 및 사업 운영계획 등) ① 극장장은 예술감독 채용시 채용 계약서에 해당 단체의 임무와 [별표3]의 사업 및 성과목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예술감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개년 사업 운영계획을 채용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속단체별 자문협의회의 자문을 얻어 운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계획은 채용계약 익년도부터 3개년간의 공연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예술감독은 제2항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매 익년도 세부 공연계획을 매년 6월까지 공연기획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속단체의 평가) ① 극장장은 매년 1월중 당해연도 전속단체 평가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각 예술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이 통보되면 각 예술감독은 동 지침이 정한 전속단체 평가지표 및 그 절차와 방법 등 세부기준에 따라 각 평가 항목별 평가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예술감독은 매년 12월중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표별로 사업운영실적보고서를 작성, 운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별 자체 사업 운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 평가단을 구성하고, 검증 및 실사 과정을 거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극장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점수를 예술감독 평가에 아래와 같이 반영할 수 있다. <img id="163027335"> </img> ② 기본운영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원의 연간 수행 업무목표와 목표 달성도 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획단원의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한 사업 및 성과목표별 평가지표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점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극장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점수를 다음연도 단체별 공연예산 배정시 아래와 같이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단체별 공연예산이 전년대비 삭감되었을 경우는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img id="163027453">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