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이 감사결과 지적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처분요구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보사항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감사원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사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통보사항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성평등정책실장이 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인사자료 통보 대상자와 그 대상자의 감사 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 포함)사항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또는 관용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사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인사자료 통보대상자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처리절차) 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인사자료)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감사담당관은 이를 해당직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4급 이하는 소속 실ㆍ국장 또는 부서책임자, 3급 이상은 차상급자)에게 송부하고 별지 서식의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제1항의 의견서 작성요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제3조에서 정하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징계조치하기로 처리방침이 확정될 경우 감사담당관은 징계위원회 개최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용조치하기로 확정될 경우 감사담당관은 이를 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기준) ①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의ㆍ경고ㆍ불문처리 등 관용조치 할 수 있다.
1.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업무내용의 난이도가 높아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
2. 불합리한 관행 또는 제도의 개선 등 업무를 소신 있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
3.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
4. 그 밖에 평소 헌신적인 근무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 또는 실수 등
②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1. 최소한의 주의를 가지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사항
2. 업무가 과다하거나 난이도가 높지 않음에도 업무처리를 지연하여 발생한 사항
3. 업무상 단순 과오 또는 실수가 아닌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4. 무사안일 또는 책임회피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항
5.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평소 근무수행태도, 근무수행능력, 업무공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제5조(조치결과 회보) 통보(인사자료)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