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성평등가족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로 국외에 출장하는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분기별 운영계획 3.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분기별 운영계획 4.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1. 외국기관과 협력약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국의 공식적인 초청서한을 받은 경우 2. 적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참가자를 장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경우로써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3. 타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 4. 제5조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분기별 계획이 확정되고, 세부계획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4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 4.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무국외출장 분기 계획 확정)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는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시작 전전월 말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분기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를 거쳐 분기별계획을 확정ㆍ통보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장ㆍ감사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 출장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출장 건에 한해 수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위원회 위원 본인이거나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 해당 위원은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9조의2(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의3(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② 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의 경우 주관기관이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