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민원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민원심사관은 감사담당관으로 정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영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와 이 규정이 정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의 접수) ① 성평등가족부에 신청되는 민원은 원칙적으로 감사담당관(이하 ‘민원관리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관외의 부서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민원관리부서는 구술, 전화,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우편 등으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전자적 시스템의 민원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민원의 이송) ① 민원관리부서는 접수한 민원을 성평등가족부 직제상 사무분장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민원처리부서’라 한다)로 지체 없이 이송한다. ② 민원관리부서는 접수된 민원의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에 속하는 경우에는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민원을 이송한다. ③ 접수된 민원이 성평등가족부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된 때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송 받은 민원이 해당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관리부서를 거쳐 소관 부서로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의 처리)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은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로부터 처리내용을 통보 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제4조제3항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입력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 제2조제1항가목의 1호 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답변의 결재자보다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종결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앞으로 접수되는 동일내용의 민원에 대하여는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 되고 같은 답변을 회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의무의 이행) 민원을 처리할 때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가 법 제2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원심사관은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의 담당공무원과 바로 위 상급자에게 협조의무의 즉시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대통령비서실 이송민원 등의 처리) ① 대통령비서실 등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아 답변하는 것임을 답변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특정 부서를 기피신청한 경우 민원관리부서는 기피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 또는 관련 정책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의 기피신청 사유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피대상 부서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답변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 관련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처리상황을 확인ㆍ분석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 3.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등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원실무심의회는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 관련 부서 실무자를 위원으로 한다. ③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가 상정한 안건의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 위원은 민원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민원관리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민원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의 타당성, 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수수료ㆍ서식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ㆍ조정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민원처리 담당자 교육) 민원심사관은 영 제3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 민원 처리 및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민원 사후 관리) 민원심사관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건수,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