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6-28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항로) 이 고시에 따라 지정한 항로 및 주의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항법) ①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2에서 정한 항법 및 제한속력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는 제한속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지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에서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③ 막개도 부근은 좁은 수로이므로 통항에 특별히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제5조(정박금지)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수역에서 정박을 금지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북위 34도 50분 48초, 동경 128도 44분 07초
2. 북위 34도 50분 48초, 동경 128도 47분 00초
3. 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8도 47분 00초
4. 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8도 44분 05초
제6조(피항선박 안전조치) ① 피항선박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해야 하며, 정박 중 항상 인근 정박 선박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정박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
② 피항선박은 초단파 무선전화(VHF) 채널을 항상 청취해야 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인근 선박의 호출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
③ 피항선박은 육상의 구조지원이 불가할 것을 대비하여 선박 자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피항선박은 주묘(走錨)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주묘로 판단될 경우 묘쇄(錨鎖) 연장, 재투묘, 추가 투묘 및 위치 변경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이행 가능한 모든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⑤ 예인선은 부선, 무동력선, 조종불능선을 피항지역에 단독으로 둘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