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과장급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심사 실시 3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운영지원과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서류전형)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증빙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
4.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제7조(면접시험)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소속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원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지원자의 면접시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⑥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8조(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인뿐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9조(제척 등) ① <삭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발언 내용
4. 선발심사 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서기 포함)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