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자체감사의 대상(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로 한다.
② 장관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조의2 삭제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란 성평등가족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공공기관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는 성평등가족부 본부 및 공공기관, 관련단체 등에 설치 또는 편성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적극행정"이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신분상 문책(주의, 경고 및 징계를 말한다) 또는 변상명령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6.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등"이란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소속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
제2장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와 시기)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한다.
5. "복무감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등의 복무의무위반 점검ㆍ확인,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6. "일상감사"는 사후에 확인 또는 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를 실시한다.
② 종합감사는 2년 1회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사원 등에서 이미 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종합감사 이외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1. 장관의 지시가 있을 때
2. 진정서, 언론 보도 및 설문조사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한 경우
3.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4.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삭제
제4조의2(감사요청) 본부의 부서장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그 조직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장관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3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제6조(감사의 위임) ① 장관은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 대한 감사의 경우 본부 소관 실ㆍ국장에게 위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사무 중 일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소관 실ㆍ국장,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실시계획) ① 감사부서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 감사의 경우 해당 실ㆍ국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개시 20일전까지 본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지명하는 자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특수분야를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거나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2(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장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감사실시의 통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부서, 감사대상 업무, 감사방법 및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기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수행상 부득이하거나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보고, 출석, 질문, 문답 및 확인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에게 그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③ 해당 기관이나 관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 생략)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외부감사기관의 감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2조(감사 마감회의) 감사반장은 감사가 끝난 후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현지강평과 감사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감사총평
5. 중점감사사항
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9. 기타 특기사항
제14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계 및 경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요구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의 신청 및 처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고발)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7조(기밀유지) 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감사결과의 공개) 자체감사 등의 처리결과는 본부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사후 관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해 제14조제1항의 이행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이 지정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촉구하거나 해당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감사 역량 강화
제20조(감사담당자의 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부서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21조(감사업무 전문 역량 강화) ① 장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부패위험성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
제22조(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장관은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자체감사활동 평가) 장관은 공공기관 등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에 대해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24조(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목적)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적극행정 면책의 요건)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대로 대상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이 내부 업무처리의 편의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량준칙 등의 지침에 대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제26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할 때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종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 사유를 검토 후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⑥ 자체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 통보할 때에는 제3항의 면책결정을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제27조(사전컨설팅감사의 원칙)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고용창출, 경기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인가ㆍ허가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려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ㆍ허가ㆍ특허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9조(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한, 이를 다른 감사대상기관 및 유관 기관 등에 전파하여 동일 사례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이행결과의 제출)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