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삭제>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과(소ㆍ단)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소ㆍ단)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별표1]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그에 준하여 전결권자 지정
2.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이 전결권자 지정
③ 부산항건설사무소 소관업무 중 본부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는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의 결재 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로 시행할 수 있다.
④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권한) 전결권자는 위임 전결된 사항에 대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431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