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80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img id="163032913"> </img>   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