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80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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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