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42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위한 소관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통일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통일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은 평화경제기획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평화경제기획관을 보좌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은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마련 2. 전문가 자문단 구성ㆍ운영 3. 토지매입 및 인허가 관련 사항 4. 설계 및 시공 관련 사항 5.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콘텐츠 기획 및 유사사례 분석 6.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콘텐츠 전시를 위한 사료 수집 7.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8. 예산, 인허가 등 관련 사항 대외협의 9. 운영방안 및 법적근거 마련 10. 대내외 홍보 11. 그 밖에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추진 관련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은 팀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팀장은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통일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