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59
발령일: 2026년 3월 27일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의 범위)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비수도권의 범위)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