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89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다.
1. "우편금지물품"이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해치는 물건(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으로서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2. "개봉"이란 우편물 내용이 금지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해체 및 내용물 분리 등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개봉 확인"이란 개봉한 우편물의 외형검사, 이온스캐너 등을 통해 내용물이 우편금지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개봉 업무 우편관서"란 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물을 개봉할 수 있는 우편관서를 말한다.
5. "개봉 업무 우편관서 직원"이란 개봉 우편관서장이 개봉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일반직공무원(임기제 제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우편금지물품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개봉 업무 우편관서 지정 및 관리)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물 개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우편관서를 지정하고, 개봉 업무 프로세스 및 특이사항 발생 현황 등에 대해 종합 관리한다.
② 지방우정청장은 개봉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우편관서를 관리ㆍ감독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개봉 업무 우편관서장)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봉 업무 우편관서장(이하 "우편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우편물 개봉 및 확인에 관한 업무 실행 및 관리
2. 우편물 개봉 업무 수행 직원 지정
3. 우편물 개봉 및 확인 과정에서 취득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
4. 우편물 개봉 시 직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
5. 우편금지물품 확인을 위한 개봉 및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관리
6. 우편물 개봉 관련 서류와 우편물 등의 보관 관리
7. 특이사항 발생 시 지방우정청장에게 현황 보고
8. 그 밖의 우편물 개봉에 관한 사항
제6조(개봉 업무 우편관서 직원) ① 개봉 업무 우편관서 직원(이하 "담당 직원"이라 한다)은 원활한 우편물 개봉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우편관서장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봉 대상 우편물의 인수
2. 우편물 내용의 우편금지물품 포함 여부 개봉 확인
3. 개봉 확인 완료 우편물의 인계
4. 우편금지물품 우편물에 대한 조치
5. 우편물 인수ㆍ인계, 개봉 확인 및 사후 조치 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
6. 특이사항 발생 시 우편관서장에게 현황 보고
② 우편관서장은 담당 직원의 개봉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 제외)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우편물의 검색) 우편관서에서는 법 제17조에 따른 우편금지물품의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대용금속탐지기, X-Ray 검색기, 폭발물 흔적탐지기, 화학/방사능탐지기 등을 이용한 우편안전 검색활동을 할 수 있다.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의 법령에 따라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테러 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주요 시설을 수취인 주소로 하는 우편물에 대한 안전 검색을 요청받은 경우
제8조(개봉 대상 우편물)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개봉을 요구할 수 있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 제1항의 우편금지물품이 포함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2. 경찰, 검찰, 관세청 등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우편물에 우편금지물품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의 개봉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제7조에 따른 우편물의 검색 확인 결과가 우편금지물품의 포함 가능성을 나타낼 때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의 검색 확인 결과가 폭발물 및 화생방 물질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개봉하지 말고 「우편 안전검색 활동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개봉 업무 우편관서의 우편물 개봉) ① 우편관서장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개봉할 수 있다.
1.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우편물의 개봉을 거부하는 경우
2.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봉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봉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개봉 요구 통지를 받고 7영업일 내에 개봉 업무 우편관서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2. 발송인과 수취인에게 우편물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각각 3회 이상 전화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우편물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
3. 경찰, 검찰, 관세청 등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우편물의 우편금지물품 등 포함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우
4.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개봉을 요구하여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공중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우편관서장이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개봉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제10조(우편물 개봉 장소) ① 우편관서장은 우편물의 개봉을 위하여 검색 장소에 인접하고 일반 우편물과 분리되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봉 장소에는 입ㆍ출입 현황, 대상 우편물 인수 및 개봉 확인 장면 등이 기록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녹화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우편물 개봉 확인 및 조치) ① 담당 직원은 개봉 대상 우편물을 인수받아 해당 우편관서장이 개봉업무 입회를 위하여 지정한 일반직공무원(임기제 제외) 2인 이상과 함께 지정된 장소에서 우편물의 포장을 개봉하여 우편금지물품 포함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의 개봉 확인 결과, 우편물의 내용이 우편금지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금지물품 포함여부 확인을 위해 우편물을 개봉하였음을 표기한 <별표1>의 안내문을 우편물에 부착하고, 지체없이 수취인에게 배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개봉 확인 결과, 우편물의 내용이 우편금지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개봉하였음을 표기한 <별표1>의 안내문을 우편물에 부착하여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의 내용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되돌려 보내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우편물의 보관) ① 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방문수령을 요청하였음에도 방문수령을 하지 않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우편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일시 보관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정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13조(우편물 개봉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적법한 우편물 개봉 등으로 인하여 내용품의 훼손, 우편물의 지연배송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에 준하여 보상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