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6-2 발령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와 검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2(수수료 감면) ①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으려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②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거나 대행기관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는 기상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때에는 수수료 납부대상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7.]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7. 30.>